상가 계약을 채결하였습니다. 고층(13층) 양창, 건물로, 태양빛이 강하게 들어와서, 실내가 무척 덥습니다. 암막 커튼/블라인드로 완전히 차단하지 않는 이상, 생활하기 어려운 공간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된 원인은 유리창이 단열이 되지 않는, 저가 제품을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하자보수 기간이라, 요청하고 싶은데, 관련하여 단열이 하자 보수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해당 건물에 사용된 유리의 정보 (열관류율 시험성적서와 유리의 구성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2. 몇년도에 허가를 득한 건물인지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