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누수 피해보상 문의

G 수상가옥 3 1,008 2023.07.26 14:26

20230616_041747.jpg20230616_140012.jpg20230616_214711.jpg안녕하세요. 지난 6월 초 약 2개월간 올리모델링 후 주택 1층에 입주했습니다.

주방위치를 바꾸며 바닥공사 포함 올리모델링이였고

문제의 바닥공사는 바닥슬라브-모래-수도배관일부 증설(나머진 기존 배관그대로사용)-비닐-아이소핑크-난방배관-방통 순으로 시공했습니다.

 

문제는 입주 1주일 뒤 수도배관 누수로 집이 마루바닥 기준 1~2센티 가량 침수(?) 되었고 누수를 잡은 1주 뒤 다른 위치에 또 2차 누수로 수리를 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말이 누수지 침수에 준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수도배관 연결부속인 pb티부품이 꺽이면서(업체에선 이런 꺽임 현상이 부품 하자라고 함/시공하자 절대 아니라며...) 수돗물이 순식간에 기초바닥부터 차기 시작해 방통 마감 틈새로 물이 올라와 거실 일부를 제외한 34평 마루바닥 전체가 물이 찼습니다. 

물빼고 부품교체하고 더이상 물이 차진 않지만 저희는 현재 30*60 사이즈 정도의 누수수리한 공간을 통해 바닥에 고인 물을 한달 넘게 퍼냈고 아직도 스펀지로 물기를 흡수해 짜내고 있습니다.

걸래받이와 마루(동화마루), 문틀 등 물을 먹은 곳에서 곰팡이가 펴 걸래받이와 벽지 하단부는 저희가 직접 다 제거했고 마루와 문틀 등은 락스로 매일 닦으며 살고 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 범위가 누수 수리한곳(구멍 2개소) 미장 마감, 마루철거 및 마루, 도배와 걸래받이 재시공입니다.

저희는 궁금한게 아직 물기가 완벽히 마르지 않았는데 부분 미장으로 덮고 마루를 깔아도 되는가 입니다.

업체는 1층이고 몰탈자체가 물이라 바닥 기초는 축축해도 상관없고 시간지나면 다 땅으로 흡수되고 마를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이도 있고 주택 1층 특성상 습기가 싫어 금액부분 감수하고 단열에 신경썼는데

이미 단열층 다 깨지고 물먹고.... 이런 상황에 바닥 단열과 방습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 축축한 물기가 콘크리트 벽을 타고 올라오면서 결로나 곰팡이를 유발 할 수 있을것 같고....

 

제가 하자보수 시 바닥 공사 전체를 다시 해달라고 하면 무리가 있는건가요?

어차피 업체에서 보수 받아야하는 상황이라 업체랑 얼굴 붉히기 싫어 좋게 좋게 하고 싶은데...

제가 당당히 요구하고 받아야할 부분도 못받는 호구가 되긴 싫고 앞으로 또 침수와 관련된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게 싫습니다.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보수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업체의 말처럼 정말 단열재 밑에 물기가 있어도 시간이 해결해 주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이들 맘껏 뛰어놀라고 어려운 시기에 주택 사서 여러가지 행복한 상상하며 입주했는데 딱 1주일 지냈어요.

멀쩡한 집 물차서 새집 새가구 새가전 다 물에 젖고....

얘기치 못한 불량으로 인한 하자...그냥 재수없다 치기에는 너무 가혹하네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두서 없이 썼는데....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내집이다 생각하고 작은 조언이라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3.07.26 14:23
바닥의 누수와, 건조기간 그리고 조치 방법은 아래 글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57

하자보수의 범위는 엄밀히 전체 바닥의 철거-건조-재시공이 되어야 합니다.
링크를 해드린 것 처럼 부분적인 철거를 할 경우 약 6개월 이상 철거 상태로 두어야 하고, 한 두 군데가 아니기에 그 불편함을 비용을 따지면 전체 철거가 더 저렴합니다.

다만 충분히 요구할 자격도 있고, 권리도 있지만.. 이를 하려고 하는 업체였다면, 이미 본인들 스스로 재시공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며, 협의의 핵심은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데... 내지 않아도 될 부분이므로, 그저 마음에 따라 결정을 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G 수상가옥 2023.07.26 14:38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링크해주신 글도 읽어보았습니다. ㅠㅠ
잘 참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3.07.26 14:44
마음이 편치 않은 답변이었는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