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외벽 마감 하자 질문드립니다.

G 호텔 4 2,348 2019.10.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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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캡쳐한 이미지라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숙박시설의(9층 건물의 9층) 외벽 마감이 뜯겨 나갔습니다. (드라이비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단의 금과 마감재가 떨어진 시작점을 보면 단열재 자체가 갈라지고 틈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내부 구조에 문제가 생겨서 일어난 문제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여름에는 옥상에 크랙이 두 곳 생겨서 최상층 천장 누수가 있었습니다. 시공사의 부분 재방수 공사로 처리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2016년 하반기에 지어진 건물인데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건물이 지어진 지 몇 달 뒤에 매매로 들어왔습니다)

 

주택의 하자보수 기간 관련 자료는 정리된게 많은데 이런 건물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나요?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9.10.08 15:53
메쉬가 누락된 현장으로 보이네요.. (사진의 해상도가 조금 낮아 확신은 아닙니다.)
내부 구조의 문제와 연관시킬 수 있는 상태는 아니며, 단열재 자체의 수축 현상입니다.

이 부분을 마감의 문제로 볼 것인가, 누수의 문제로 볼 것인가를 따져야 합니다만..
실질적인 누수가 없었다면 마감의 문제로 규결되며, 그 경우 법적으로는 최대 (계약서가 최우선 순위라서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2년입니다.
참고로 방수하자일 경우 4년 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LH 를 표준으로 삼으며, 비록 주택이지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G 호텔 2019.10.08 16:09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면 불행중 다행이네요.
말씀대로라면 누수가 없고, 계약서에 따로 명시된 부분이 없다면 시공사의 하자보수는 기대하기 어렵겠군요.
도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G 호텔 2019.10.10 11:45
확인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선명한 사진 첨부합니다.

누수는 없고, 업체말로는 메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는 분이 보고 말하기로는 화스너를 단열재당 한 개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단열재 사이즈는 600*1X00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실공사 같은데 이런 경우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법원으로 가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그리고 이런 공사는 비계를 설치해야만 가능한지, 로프를 타고는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변 건물에 가깝게 둘러쌓여서 크레인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자비로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부산 지역에서 이런 종류의 보수 공사를 할 수 있는 회원사나 업체를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시공사에서 보낸 사람은 메쉬 때문에 잘 안 붙으니 메쉬를 뜯어내고 해야한다, 보기 싫어도 겉에서 고정장치를 박고 튀어나온 고정장치는 실리콘 같은 것으로 방수처리를 한다고 했다는데 믿음이 가지 않아서 다른 곳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19.10.10 17:29
1. 화스너 한개가 이 문제의 핵심은 아닙니다만, 결국 민사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2. 로프 작업은 가능합니다만, 장비보다 전체 비용은 더 들어갑니다. (인건비 증가)
3. 저희가 부분 공사의 회원사는 없고 알고 있는 회사도 없습니다.
4. 작업 방법은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아래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가. 단열재 종류
나. 단열재를 붙힐 때의 공사사진 (없다면 구두 증언이라도 필요)
다. 마감재의 종류
라. 균열부위 틈새 폭

이 정도 정보를 놓고 논의를 해야 최소한 부분시공을 할지 전면시공을 해야 할지, 또 한다면 어떻게 할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