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신축건물으로 완공하고 나서 비가오면서 사진과 같은
주차장 물고임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매장 입구에 구배가 낮아서 물이 고이고 있는데 건설사에 연락했더니
하자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공사비를 요구하고있는데 맞을까요 ?
기초공사 기반공사 등 알수없는 용어를 써가면서 하자가 아니라고 하네요.
답답합니다.. 현업에 종사하시는분들의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
다만 그 전에 도면에 어떻게 바닥 기울기 또는 배수구의 위치 등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물론 아무런 표시가 없더라도, 시공자는 감리와 협의하여 기울기를 잡아야 하는 의미가 있는지라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도면에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목표로 가는 길의 혼잡도가 다르니까요..
건설업체에서 하자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
그렇지 않다면 소송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감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