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입주한 아파트 거실에 폴리싱 타일이 깔려있는데 단차 있는 부분이 여기저기 보여서 하자접수를 하였습니다.
하자접수를 기다리는 동안 17개월 아기가 타일에 발을 자꾸 다치고 옷도 자꾸 헤져서 하자센터에 방문하여 긴급하게 처리를 요청하니 이틀뒤 타일작업자분께서 방문하였습니다.
타일작업자 분이 둘러보고 단차는 사람이 하는일이라 어쩔수 없으며 하자가 아니라고합니다. 그리고 단차에 안다치려면 인테리어 줄눈(반짝이 줄눈을 말하는 듯합니다)을 꼭 하라고 했습니다.
타일있는 집에 처음 살아봐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으나 상식적으로 사람이 사는 곳인데 다치게 시공을 해놓으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비싼돈주고 새아파트에 와서 아기가 다치니 너무 속상하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사진에 보이는 단차정도는 하자가 아닌가요?? 어른이 무릎으로 기며 청소를 하면 무릎이 쓸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일 스페이스 또는 타일 쿠사비라는 보조재를 사용하면 단차를 조절할 수 있으며
간격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만 해당 사진으로 보아 사용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어설프게 사용한 듯합니다.
이 정도의 단차를 하자라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예전 같으면 몰라도
요즘처럼 보조재가 넘치는 세상에 할 말은 아닌 듯 합니다.
맨발로 사용하는 실내에서 단차로 인해 다친다면 하자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선 해결될 때까지라도 아이를 위해 매트를 깔아 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