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글은 아파트 천장의 결로누수가 의심되는 분들을 위한 것이며 본인 집의 경험을 담아 작성합니다.(어디에 글을 써야할지 몰라 여기 게시판에 올립니다)
건축관련 일을 하고있지만 그렇다고 전문가는 아니니 반드시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이런 글을 작성한 이유는 2022년경에 패시브하우스 협회의 글을 통하여 도움을 얻었고 이후
협회의 글들을 눈팅만 하다가 어느날 어떤분의 질문에 답글을 달면서부터 문제가 점점커져 고심하다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댓글에 많은 질문과 답변들이 오가다 도저히 댓글만으로는 질문하신분에게 설명이 안되는것같기도하고 질문자님이 전화연락을 하였으면하여 제 메일주소를 남겼었는데 다른 분들도 그 메일주소로 질문과 성함, 연락처까지 남겨가며 도움을 요청하신분들이 많았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본인의 연락처까지 남겨가며 메일을 보냈을때는 아마도 애타는 마음이었기에 차마 외면할수없어 전화를 하게되었는데 솔직히 평균1시간 넘게 통화하게되었습니다.
1. 결로 누수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흔히 경험하는 일은 아니지만 절대 희귀한 사례도 아니며 특히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단열 방법이 거의대부분 내단열 구조이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발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단열 구조란 보통 단열재를 적용시 옹벽(콘크리트구조체)의 바깥면에하면 외단열이고 내부에 단열재를 부착하면 내단열인데 문제는 거의 모든아파트가 내단열이기에 단열에 취약할수밖에 없으며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굳이 결로누수가 아니더라도 겨울철, 장마철등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곰팡이등이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집에 생기는 곰팡이는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않좋습니다. 아토피의 여러 원인중 하나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결로누수란 쉽게말해 단열재와 구조체가 완전밀착하지않아 그틈으로 생겼던 결로수가 모여 내집천장으로 떨어지는것을 말합니다.(물론 법규에만 맞춘 질낮은 단열재도 한몫합니다)
2. 내집 천장의 누수가 결로누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
(외벽크랙,창문주위,스프링쿨러등은 제외합니다)
1) 윗집의 누수테스트(바닥난방, 화장실, 주방, 세탁실등 물쓰는 모든곳)를 했는데 이상이없다.
2) 겨울철에만 발생한다.
영하의 기온으로 급격히 날씨가 추울때는 물이 안떨어지다가 추웠던 날씨가 풀리면서 물이 떨어지며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이삼일까지 물이 떨어진다.
3) 누수의 부위가 측벽(외벽)쪽이다.
세대와 세대사이의 벽 또는 예를들어 안방과 거실 사이의벽처럼 내벽인 경우에는 누수가없다.
(간혹 측벽에서 발생된 누수가 크랙을 타고 내벽쪽 근처에서 떨어질때도 있습니다.)
4) 천장을 일부 열어 확인했더닌 물방울이 사우나 천장처럼 송글송글 맺혀있는게 아니라 특정 크랙사이로 물이 떨어진다. 내집의 습기로 인한 결로수라면 높은 확률로 물방울이 골고루 맺혀있어야합니다.
5) 누수쪽 외벽에 양손으로 힘껏(너무힘껏 누를 필요는없음) 밀어봤더니 벽체가 꿀렁거리거나 눌린다면 단열재와 구조체에 틈이 있다는 증거이며 이는 곧 그틈에서 결로가 발생한다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2-1. 결로누수에 의한 증상의 경우사진(저희집과 윗집의 천장 사진입니다)
2-2. 내집의 습기로 인한 결로 증상의 경우사진(자료가 없어 퍼온사진입니다)
3. 결로누수일경우 현실적 대처방법.
1)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윗집에게 알리고 누수검사를 합니다.
*절대로 관리사무소에만 맡겨두시면 안됩니다. *
물론 좋은 관리사무소도 있지만 누수결로에 대해 문외한 분들도 많습니다. 누수검사만 무조건 할게 아니라 검사후 이상이 없다면 결로누수라는 것을 받드시 관리소와 윗집에게 인지시켜야합니다. 그래야만 추후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원할해집니다.
2) 여기에서 예상되는 관리사무소의 반응은......
그나마 괜찮은 관리사무소라면 외벽과 창문, 난간설치부위등을 점검한다.
그렇지 않을경우 이건 본인세대의 결로이니 환기 잘시켜라가 대부분일것입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실려면 본입집의 천장을 절개하여 사진을 찍어 두는것이 좋습니다.
최악의 경우 소송시에도 필요합니다.
환기문제의 결로라고 관리실이나 업체에서 말하는순간 아무것도 모르는 대부분의 일반분들은 대응을 잘못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내집의 결로라면 물방울이 골고루 맺혀야하는데 왜 특정크랙사이에서만 물이 떨어지냐고 반문하세요. 그것도 백화현상화 함께
주로 슬라브 크랙사이로만 물이 떨어진다는것은 결로던 누수던 무조건 윗집의 물이 내집천장으로 떨어지는것입니다.
3) 내집천장 절개에 대해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확실한 근거를 갖고 관리소나 윗집을 상대하려면 내집 천장속 정도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합니다.
막상 천장을 열어보면 별거아닙니다. 석고보드 절개후 추후 절개했던 보드를 다시 붙이고 도배만 다시하셔되 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한다면 점검구를 하나 구입하여 설치하것도 방법입니다.
점검구 구매는 네이버쇼핑에 천장점검구 치면 몇천원정도입니다.
설치 방법은 남자라면 생각보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3)-1 점검구사진의 예시
종류와 가격은 다양하며 플라스틱 재질을 추천하는 이유는 별도의 마감이 필요없기때문입니다.(가격도 저렴함 하지만 싼티도 나요ㅜ)
4. 단열공사의 진행
1) 누수의 원인이 결로누수로 판단되었다면 이제 남은건 공사 진행여부입니다.
2) 관리소 및 윗집의 확인이 모두되었고 공사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진짜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첫번째는 공사비를 누가 부담할것인가?
두번째는 어떻게 공사를 할것인가?
당연히 피해자집에서는 공사비를 부담할 필요가없을 뿐더러 내집의 훼손부위도 윗집에서 해야줘야하는게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것이 함정입니다.
책임소재에 대한 법원의 판단영상입니다.(패시브협회 유투브영상입니다)
https://youtu.be/u-ZTOoyC6Ps
5. 단열공사의 범위와 공사방법
1) 윗집만 공사를 할것인가 내집도 같이 공사를 할것인가?
*윗집은 당연히 공사를 해야합니다.
그러면 내집도 반드시 해야하나? 선택의 문제이지만 같이 공사 하는것을 추천합니다.
( 아마도 뜯어보면 상태가 절대 좋지는 않을겁니다. 그리고 이후 내 아랫집에 물이 떨어질수도 있으니 공사하는김에 같이 하는것을 추천할뿐 반드시 필요하냐 물으신다면 선택의 문제라 말씀 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는 배상문제로 윗집이던 관리소던 소송으로 갈경우 현실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각자 자기지출로 자기집을 고친다하면 윗집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지않을까합니다.
각자 자기지출로 공사를 하고나서 관리소 상대로 합의 또는 소송도 고려대상입니다.
원천적 이유로는 결로가 발생한 부위가 공용부위 이기때문입니다. 슬라브 구조체도 공용부입니다.
아파트 AS기간이 남아있다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건설사 상대로 청구하시고 만일 건설사기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공론화시켜 대응하세요 분명 생각보다 많은 세대가 동일 증상을 겪고있을 확률이 큽니다.
2) 공사부위는 외벽에 면한 부분은 모두 작업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발코니가 없는 안방이라 치면 최소 3면일것입니다다
5-1. 단열재 및 마감재의 선택(공사비 절감을 위한 최소의 자재 사용일경우)
1) XPS(압출법, 아이소핑크) 100mm 이상의 단열재
2) T9.5mm 일반(방화)석고보드 2겹
3) 도배(비닐벽지 or 종이벽지)
4) 걸레받이외 몰딩류(철거후 재사용보다는 신품설치추천/금액이 미비함)
5-1-1. 단열재 및 마감재의 선택(저희집 공사의 경우는 불안하여 자재비는 아끼지 않았어요)
1) XPS(압출법, 아이소핑크) 100mm 이상의 단열재 + XPS 50mm
2) T9.5mm 일반석고보드 1겹
3) 도배(비닐벽지)
4) 걸레받이외 몰딩류(신품)
5) 붙박이장 철거후 신품설치(이유는 기존 장을 뜯어 뒷쪽을 보니 너무 썩어서 재사용불가)
5-2. 공사의 진행 순서
1)해당세대의 바닥 및 벽등 필요한 부위를 보양(대략 1시간정도 내외)
- 기본적으로 바닥은 비닐을 깐다음 그위에 플로베니아등의 보양재로 보양합니다.
바닥 보양을 해야하는 이유는 철거 및 작업시 먼지가 발생하며 작업자들이 신발을 벗었다 신었다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이 불편하기에 보양작업을 꼭 해야합니다. 필요에 따라 벽체부위도 비닐보양등을 합니다.
2)보양이 끝나면 철거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벽체는 골조면이 들어날때까지 모든 마감재를 철거합니다.
이때 기존 단열재를 철거후 벽체 상태를 보면 벽면이 젖어 있고 심할경우 곰팡이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3)벽체가 많이 젖어있다면 최소 2~3일은 건조시켜주는게 좋고 곰팡이의 흔적이 있다면 반드시 약품등을 사용하여 제거해주어야합니다.(건조는 되도록 오랫동안 시키는게 좋지만 현실적으로 힘든부분입니다)
저희집과 윗집 기존 단열재 철거후 사진입니다.(흰색단열재가 비드법 단열재 인데 손으로 만져보니 축축하더군요)
자세히 보시면 벽면이 젖어있는것을 볼수 있으며 두번째 사진의 검은색 부분은 곰팡이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기존 단열재를 철거하고나면 기존에 본드자국(첫번째사진의 검은색 둥그런부분)이 있는데 이또한 쉽게 제거가 가능하니 반드시 제거하여주세요
3번째 사진을 보시면 콘크리트벽체가 젖어있는부분과 말라있는 부분이 더욱 선명히 보입니다.
4번째 사진의 경우 기존 단열재를 철거후 바닥 부분을 찍은 사진인데 사진과 같이 콘크리트 찌거기등이
그대로 있을경우 이것도 제거를 해야 새로운단열재 시공시 바닥끝까지 밀착시킬수있습니다.
기존 단열재 본드와 곰팡이 흔적을 제거한 상태의 사진입니다.
4) 철거작업이 끝났다면 새로운 단열재를 부착하면 됩니다.
위 두장의 사진은 실제 저희집 공사 사진이며 아래 사진한장은 찍어둔 사진이 없어 퍼온 사진입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단열재 부착시 반드시 폼을 충분히 도포하여 최대한 빈틈없이 밀착시켜야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단열재를 100T+50T 이렇게 두장을 시공하였지만 패시브협회의 내용으로는 100T만 제대로 시공해도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2장을 시공한 이유는 두가지인데 첫번째는 뜯은김에 부족한것보다는 과한게 낫지않나하는 마음과 또 한가지 이유는 철거를 해보니 기존단열재가 비드법 100T와 석고보드 1장이었는데 벽에서 뛰어 설치되있다보니 바닥틈새가 메꿔지지 않아 50T 단열재를 추가 시공하였습니다.
한가지 아쉬운것은 저희집같은 경우 방습테이프를 부착하지 않은 것이 마음에 많이 걸렸는데 당장 올해는 문제가 없었지만 추후를 생각하면 방습테이프도 꼭 같이 시공하시기를 권합니다. (협회의 권장사항이기도합니다)
저희집 공사 업체의 경우 당초 계약서에는 단열재 100T와 천장 결로 방지단열재 시공이었는데 벽체
마감두께문제로 50T 단열재를 추가 시공하다보니 천장 단열재도 안하고 이래저래 많이 좀 그랬습니다.
늘어지는 공사기간으로 인해 저 또한 일정부분 포기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아쉽네요.
차라리 공사비를 더 달라했으면 주었을텐데 업체와 소통이 안되다보니 공사기간내내 많이 답답했습니다.
간혹 저희집 업체를 소개시켜달라는 분들이 꽤 계셨는데 이런 이유로 제가 소개드해 드릴수없는 부분이기도합니다. 한번은 공사했던 업체사장님에게 전화를 하니 전화를 돌려버리더군요. 메세지를 남겼는데도 연락이 없고요. ㅎㅎ 아마도 AS신청이 있는줄 알고 전화를 안받는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네요.
저희집은 더이상 물이 떨어지지않아 이제는 딱히 불만도 없지만 공사했을때는 많이 속썩었습니다.
5)천장의 결로방지 단열재는 이번글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6) 단열재 작업이 모두끝났으면 석고보드 2장을 붙이고 마음에 드시는 도배지로 마감하면 모든 공사는 끝납니다.
참고로 저희집은 석고보드 1장만 시공했으며 그이유 또한 위와 같습니다. 협회자료를 찾아보니 화재시 1장보다는 2장이 월등히 낫다고 하는데 100% 동의합니다.
6. 대략적인 공사비(저에게 문의주신 거의 모든분들이 공통적으로 물어봐서 참고하시라 공개합니다)
25~35평대 아파트 안방 기준(2022년공사)으로 대략적인 공사비 내용입니다.
철거+단열재+마감재(도배)+몰딩,걸레받이류+붙박이장(비메이커)+안방화재피난구역등
총공사비 7백정도 들었습니다.
현재는 자재비와 인건비등이 많이 상승하였으니 감안하세요
물론 찾아보면 더 저렴한 곳도 있을테지만 분명한건 비싸고 후진곳은 있어도 싸고 좋은곳은 절대 없다는것입니다.
여러군데 견적을 받아보시고 중간정도 업체를 선정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시공방법에 관해서도 반드시 얘기하시고요
물론 계약서는 최대한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추후에 탈이 없습니다.
공사 완료후 하자이행증권을 요청할수있지만 이것도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기에 설명은 생략합니다.
저에게 전화 문의 주셨던분중에는 소송관련해서도 물어보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변호사 마다 틀리겠지만 저같은 경우 3세대 기준 한집당 5백정도 얘기했었습니다. 물론 승소할경우 보전받기는 하지만 100%보전이 아닌 80%정도 인것으로 알고 있으며 예를 들어 관리소나 윗집 상대로 1천만원을 청구했을시 이금액도 100% 보전 받는다는 확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 3세대 모두 자비로 공사후 관리소 상대로 청구를 해놓은 상태이며 시간은 걸렸지만 조만간 받지않을까 생각합니다.(100%는 아니고 대략 80% 정도에서 합의를 본상태입니다)
7. 시공업체의 선정 방법
- 위 사항을 모두 이해하셨고 괜찮은 업체가 주변에 있다면 그리하시면 되고 전혀 모르겠다하시는 분들은 다음(daum)사이트에 검색하시면 숨고라는게 있는데 여기에 자재나 시공방법등을 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한후 견적을 서너군데 받아 마음에 드시는 곳으로 선정하면 됩니다. (절대로 숨고 홍보아닙니다)
8. 현재 저희집 천장상황
사진이 더이상 올라가지 않아 글로 대처합니다.
혹시나 하여 추위가 시작되기전에 찍은 사진과 이번달에 찍은 사진을 비교해보니 슬라브면의 상태는 추워지기전과 동일한상태입니다. 슬라브가 젖어 있는 흔적이 보이는데 협회자료를 보니 콘크리트안의 수분이 완전히 증발하기까지는 적게는 2~3년 이상도 걸린다 하더군요
올해 매입등을 빼고 수시로 관찰한 결과 아주작은 물방울의 흔적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이제야 발뻗고 더 이상 신경안쓰며 삽니다^^
9. 글을 마치며
쓸만한 사진이 몇장없어 글로 대처하다보니 내용이 좀 길어진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 하필 처음 물떨어던곳이 천장 시스템에어컨 부위였습니다. 한겨울에 에어컨도 안쓰는데 왜물이 떨어지나 싶어 AS신청후 커버를 열어보니 슬라브면이더군요.
단순히 윗집 배관이나 화장실 방수문제인줄만 알았는데 아무리 테스트를 해봐도 그것도 참 희한하게 주말저녁에만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월요일쯤 마르기를 몇주간 반복하다보니 원인을 몰라 많이 답답했습니다.
저의 이메일로 본인의 연락처를 남겼을때는 애타고 절실한 마음이었을거라 이해합니다.
저또한 원인을 알지 못했을때의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수없었으니까요.
그중에는 누수로 인해 우울증까지 와서 약까지 먹는다는 분도 다수 계셨으며 수년간 겨울철만 되면 반복되니 너무 지쳐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었습니다.
제 아내또한 천장에서 물떨어지는 꿈을 몇번이나 꾸었으니 아주 많~~~이 공감합니다.^^
이글을 올리는 시점이 날씨가 많이 풀린 상태라서 아마도 결로누수의 증상이 많이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겨울 추위가 다시 시작되면 결로로 인한 누수는 절대 없어지지않습니다.
특별한 의도는 없으며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글이니 참고만하시고 더 좋은 시공방법과 대처 방법이 있다면 그리 하시면 됩니다.
저희집 공사를 하며 느낀것은 원인만 정확히알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동일 증상으로 힘든분들이 계시다면 화이팅하세요~~!! 뭐든 끝내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저는 처음 증상이 시작하여 공사마무리까지 무려 4개월 가까이 걸렸어요...원인을 몰라서 ㅜ
다행히 패시브협회을 알게되었고 힌트를 얻어 겨우 해결했습니다.
이런 협회가 있다는것에 새삼 감사하게되네요^^
글재주가 없어 앞뒤가 안맞더라도 이해해주시고 글의 내용이 문제시 삭제하겠습니다.
PS
혹시 관리자님이 보신다면 제가 작성한 댓글중에 있는 제 메일주소를 지워주시면 안될까요…?
하자관련 2612번의 댓글입니다.
문의 주신분들의 마음 이해하지만 모른체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모두 대응해드리자니 그것 또한 만만치가 않네요 그리고 건축관련일을 제가 한다고 해서 여기 계신 관리자님이나 다른 전문가들처럼 절대 고수는 아니에요.
그렇기에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윗집을 설득시키는것 밖에는 없을듯합니다.
올리신 사진 중에서 퍼온 사진을 제외하고 몇 장을 저희 협회 실무자교육 교재에 삽입을 하려 하는데, 허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일 주소는 삭제하였습니다.
사진이나 내용은 마음껏 쓰세요
저도 패시브협회가 아니었다면 원인을 찾지못했을겁니다.
제가더 감사합니다
윗집 벽을 결국 뜯으려고했는데 시공사에서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여 취소됐어요.. 윗집도 단열공사는 안할생각이고요.ㅡ시공사에서 결로판정이 나면 저희집만 단열하기로했는데..걱정이.크네요ㅜㅜ
간헐적 누수라 원인을 찾기
힘들어 유튜브검색하다 협회까지 알게되었고
미술관님 글보니 이제야 확신이 드네요
천장누수로 마음고생 하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사례랑 동일한 내용이라 댓글 올립니다. 저희집은 피해를 준 윗집입니다.
현재 결로수가 아랫집 천정 크랙으로 누수가 되었습니다.
궁금하게 있습니다.
1번. 해당부분이 전유부분인가요 공용부분인가요?
2번. 2017나4305판결문에 보면 공용부분으로 아파트측으로 윗집 아랫집 수리를 요구할수 있나요?
3번. 아파트측 수리 거부시 제가(윗집) 가입된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아랫집 수리가 가능할까요?
죄송하지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번 : 공용부입니다(외벽골조/슬라브골조)
2번 : AS기간이 남아있다면 해당 건설사에 청구하고 지났다면 관리소사무소측에 청구 가능합니다.
3번 : 정확한것은 보험약관을 봐야하지만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카트보기님도 가해자세대가 아니고 피해자 세대입니다. 모든 원인은 건설사의 부실한 시공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건설사나 관리사무소 측에서 처리해줘야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않은 싸움입니다.
저라면 일단 관리사무소측에 결로누수인것을 인지시킨후 판결문을 출력해서 제출한후 관리사무소의 반응을 보고 소송으로 갈지 아니면 보험처리로 갈지 결졍하시는게 좋지않을까합니다.
만 5년 9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본문과 댓글에 나온 내용으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집이 딱 저런 상황인데 관리소랑 공용 부분이다 전용 부분이다 다투고있는상황인데
저런 현상에 대해 원인,문제지점을 근거를 대고 판단을 해줄 업체 선정이 시급합니다
그부분이 제일 어렵네요ㅠ지금 그런업체를 찾고있는데 정보있으신분 지나치지 마시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믿을곳은 한국패시브건축협회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전용/공용의 문제는 이미 법원에서 공용공간이라고 판단이 끝난 문제이기도 하고요.
예) 저희집 13층 - 실제 누수층 15~17층
윗집의 외벽 단열 공사를 새로 해야 하는데.. 방법은 본문의 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동네 인테리어가게 중에서 이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벽체쪽 결로 누수가 유력해 보이는데, 입증하기 위해서는 업체선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미술관님이 시공하신 업체를 알 수 있을까요? 점검부터 시공까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윗집 마루가 젖지 않아도 아랫집에 천장 콘크리트 크랙사이로 물이 떨어질수 있다는걸 보여줄 증거 같은게 있을까요? (직접그린 그림 말고 )
2. 그 물이 윗집외벽 콘크리트 타고 내려오는것 말고 다른곳에서 올곳이 있나요? 결로수에는 동의하지만 그 물이 윗집 외벽 결로수라는 것이 동의가 안된다는 상황입니다 . 콘크리트 크랙사이로 떨어지는 케이스로 내부결로배제.
다가올 겨울이 걱정입니다.
가. 일반적인 누수도 윗집의 마루를 적시진 않습니다. 즉, 지금 현재 천장에서 누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윗집의 마루가 젖어 있는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결로로 인한 누수 역시 윗집의 단열재 뒤로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루를 적시면서 내려올 수는 없습니다.
그림이 아니라 벽의 구성을 이해하고, 논리력을 조금이라도 갖춘 업자라면 이를 이해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면 증거를 댈 방법은 없습니다. 그저 윗집의 외벽 일부라도 철거해서 그 속을 보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2. 결로수라면 다른 쪽에서 생긴 물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단열재 뒤의 결로가 아니라면 이미 윗집의 벽 표면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을 테니까요..
경기도도 해당이 되는걸까요???
아파트가 6년차에 들어가는데 하자가 많아 건설사 상대로 단체 소송중이고 아래집이(저는 윗세대) 천정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적어냈고 그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받을 예정이기때문에 정기수선충당금으로 수리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보상금은 그부분만이 아닌 전체에 대한 보상입니다.
전용면적,공용면적포함이고 얼마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이럴경우에는 각집이 알아서 처리 해야 되는게 맞나요??
누수가 있는 방, 에어컨 매립 배관이 있는 벽을 열화상카메라로 보면 파랗게 나타납니다. 누수탐지업체에서는 물줄기라 하고 관리사무소 측은 드레인이 있는 곳이고 비어있어서...그리고 옥상에 바람 들어오는 구멍이 있어서 겨울에 찬바람이 들어와 파랗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누수탐지업체 말대로 물줄기라면 윗층, 그 위층을 검사해보면 되겠다 생각하고 점검해보았는데...누수피해세대인 6층, 7층, 8층 맨 꼭대기 층인 30층과 중간층인 14층 모두 파란색이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저희집도 윗층 결로수에 의한 누수인지...
아니면 영하일때 물이 떨어지니 윗집 난방배관 검사를 다시 해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윗집 22년,23년 총 3번의 난방배관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2. 혹시 결로수에 의한 누수라면 외벽 창가쪽이 아니라 에어컨 드레인쪽 벽(내벽)에서 옥상에서 들어오는 찬바람으로 인해 결로가 일어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관리사무소에서는 창가쪽 외벽은 어느집이나 뜯어보면 물기가 있다는데...이게 당연한 건가요?
원글을 보면 외벽과 단열재 사이가 떠서 생긴 하자인것 같은데 말이죠...ㅜ.ㅜ
2.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주신 정보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3. 외벽과 단열재 사이의 결로가 있는 집은 매우 많습니다. 다만 그 물이 바닥에 고여서 아랫집에 영향을 줄 정도는 흔치 않은 경우이기도 하고, 배관 주변이 보다는 콘크리트 슬라브의 균열 틈새로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건설사 as기간은끝났고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해줘야하는게 맞는거같은데 관리소에선 해줄수있는게 천장에 실리콘만 쏴줄수있다는 말을하는데 이게맞는건가요?
2. 윗층세대가 싱크대물은 사용하지않는다고했고 관리소직원확인시에도 배관에 물기하나없었고 주변바닥도 깨끗했다며 윗층 누수는 확실이 아니라고하기에 바닥에매립된 수도배관의균열가능성도 얘기했더니 보온재를깜싸서 터질일이없다는얘기만하는데 가능성이없는일인가요?
다만..
1. 실리콘으로 문제가 해결될리 만무합니다.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2.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천장의 누수는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난방배관의 누수, 싱크대 배관 연결부위 누수, 결로에 의한 누수, 심지어 외벽의 균열을 통한 누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누수검사를 통과한 결과라면.. 결로에 의한 누수일 확률이 높은데...
이 결로수가 어디로 부터 유인된 것인지에 따라 전용인지 공용인지가 가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윗집의 외벽을 일부 절개해서 그 내부를 보거나, PD내부 결로수 인 것이 확인되면 공용의 문제입니다.
질문1. 사진상으로 볼때 저희집도 결로로 인한 누수로 보이는데, 혹시 사진으로 판단이 가능할까요? 사진 첨부합니다.
질문2. 입주초기에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였는데요. 그당시 붙박이장 안쪽에서 결로로 피해를 입는 세대가 있어서 아파트 전체적으로 안방에 단열공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로로 인한 누수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결로로 인한 누수가 맞다면 어느시기에 단열공사를 해야할까요? 지금처럼 누수현상이 없는 여름철에 공사를 해도되는것인지? 누수현상이 있을때 공사를 해야하는지? 계절에 상관없이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1. 사진만으로는 윗집의 결로의 결과인지, 누수의 결과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이 글의 본문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판단을 해야 합니다.
2. 이 역시 해당 공사의 건전성을 알 수 없기에, 제가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다.
3. 아래 글이 추가적으로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170
.11년차 아파트
.2층.화장실.천장.안쪽 배기라인.에서 .겨울철.온도차 생길때
물떨어짐 증상
.3층,안방.외벽쪽 벽면 뜯고 안쪽 벽을보니 .결로로 불방울보임.
뜯어둔 벽체로 물방울이.생기고 .걸레를 깔아두면.젖을정도임
2층 거주하시는 분이 몇년째
겨울만 되면 안방 화장실 천장에서 .물떨어지는 소리가 난다고 항의.
3층 안방 화장실 다각도로 검사했으나,누수 찾지 못 함.
관리실에서 소개한 업자가
3층 안방 벽을 조금 뜯어보자고 해서 3층 안방뜯고 보니 단열재안쪽 외벽면에.물비침.
이걸 두고 안방.외벽 결로수가 2층 화장실 천장까지 흘러서
생기는 누수라고 함.
3층에서 .단열전문가 불러서, 안방.외벽 단열시공 의로했으나
정상적인 상태로 .보이고 재단열사공한다고 아래층 화장실
물안떨어지지 안을거다. 안방서.생긴물이 아래층 화장실로 가는건 불가능하다 다시 알아보시라고 하고 감.
ㅡㅡㅡ 윗글과 유툽보고 내린 저의.생각이 맞나요?ㅡㅡㅡㅡ
ㅡ 외벽 .결로.이니 .관리사무실에서,처리토록 요구
ㅡ 안방 외벽.결로수가 아래층 안방 화장실 천장으로
갈수있다.
ㅡ 공용부 문제이니 공사는 아파트 관리실에서.처리
이게 맞게 이해하고 있는걸까요?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아파트 구조상
안방 외벽에서.생긴 결로수가 벽을타고 아래층 화장실 천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게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안방 외벽만 단열을 하면 해결이 될지 말지는 일단 해봐야 알수있는거겠죠?
다만, 확률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에, 결국 공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