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무책임한 아파트 관리실의 답변을 듣고서...

G 하유수 1 978 2023.02.06 15:40

무책임한 아파트 관리실 대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아랫집의 누수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조치 요구에 지난 겨울 내내 고생했습니다.

결국 결루가 원인으로 진단나서 진단 및 공사를 의뢰한 아랫집에게 청구하는게 맞다고 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장님의 결로 관련 법원 판결 동영상을 보고 공사비를 관리실에 요청하였으나

관리실에서 주도적으로 의뢰한 공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사비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결루사건 접수시 관리실에 먼저 보고했고, 업체까지 관리실 추천받아 진행하였으나,

그 업체는 수임하지 않아 제가 아는 지인(인근부동산중계업자)에게 의뢰하여

누수원인조사와 컴퓨터 탐지공사, 우리집 욕조철거 및 복구공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미리 법원판결 동영상을 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아파트 관리실이 지금이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공사비를 지급하고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Comments

M 관리자 2023.02.06 17:37
사과에 대해서는 달리 답변을 드릴 것이 없고...
들어간 비용에 관한 것은.. 법원 판결에서도 진단 비용은 기각을 한 사례가 있기에, 별건의 문제로 보여 집니다.

결로 보완 공사비를 누가 지불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보셨던 영상도 그 주체의 결정하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공용부위의 문제이므로, 공용의 비용으로 해야 한다라는...
하나의 판결은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엄밀히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용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즉, 그 비용은 관리사무소의 돈이 아니라 주민 공동의 비용이며, 이 비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민 자치의 의결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의 책임도 아닙니다. 최초 공급자의 문제인데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주민 공동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 것이고, 그 대행을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을 뿐인거니까요.

그러므로 엄밀히는 주민회의에 예산 사용의 승인을 요청하는 안건을 올리셔야 하고, 법원의 판결은 요청의 근거가 되는 셈입니다.
주민회의에서 요청이 거부되면, 아파트를 상대로 지불청구 소송을 하셔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