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압출법단열재 부피감소 질문드립니다.

G 단열재부피 2 734 2022.12.27 15:50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회사에 근무중인 회사원입니다.

 

회사에서 시공하는 아파트는 내단열재로 압출법단열재를 시공하고 있는데,

북측에 위치한 실내(벽 모서리)에서 종종 결로현상으로 곰팡이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에 내장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하는데,

내장업체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아래와 같은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1. 단열재를 시공시에는 단열재 간, 단열재와 벽체 간 틈새없이 시공하였다.

   시공 후 단열재 부피가 줄어들어서 틈새가 발생하여 결로가 생긴 것이다.

2. 단열재 시공은 자신들의 계약범위이나 단열재(자재)는 시공사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자재상의 문제이므로 결로발생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EPS는 일정 숙성기간을 지나지 않고 사용할 경우 휨현상, 부피변형 등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장업체 말대로 XPS도 일정 숙성기간 없이 사용하면 부피감소 등의 변형이 발생하는 것인 가요?

Comments

M 관리자 2022.12.27 16:34
안녕하세요.
수축이 있다 없다로 나누면.. "수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가 유의미하지는 않는데요..
KS 규격에서 압출법단열재의 치수안정성의 상한값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대로 만들었다면 이 값 안에 들어와야 하고, 그렇다면 시공오차 범위 내에서 시각적으로 드러날 만큼의 틈새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치수변형은 제조한지 48시간이 지나면 안정권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시공하신 분들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것이 단열재 탓이기는 어려운 조건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틈새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답변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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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추가하자면, 압출법단열재는 두께가 150mm 를 넘어가면 치수안정성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 집니다. 그러므로 150mm 를 넘는 압출법단열재는 두 겹으로 나누는 것이 나은 선택입니다.
G 단열재부피 2022.12.27 16:48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