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누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여기저기 검색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ㅠㅜ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작년1월 입주한 1군 시공사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최근 9월 말 경 침실2 창가쪽과 옆벽면 그리고 커텐실(?)이 있는 부분의 벽지가 손상된 걸 발견하고 시공사 앱을 통해 하자보수 신청을 하였습니다.
위의 사진과 같은 상황이었고, 직원이 방문하여 벽지를 제거해 보니 물기가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직원은 창문을 통해 몸을 내밀어 외벽을 보더니 크랙이 생긴 것 같다고 하며, 작대기 같은 걸로 방수 실리콘을 바르고 벽지는 물기가 마르면 시공하자고 한 상태입니다.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이 통상 외벽 크랙을 확인할때 창가에서 몸을 내밀어 육안으로 보는 것과 크랙을 방수 실리콘을 바르면 끝나는 걸까요?
그리고 단열재, 목재는 젖었더라도 사용 가능하며 석고보드는 훼손 시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말도 맞는 걸까요?
외벽에 실리콘을 칠하다 보니 신축임에도 흔적이 보이는데 통상 외벽도색도 하지 않나요?
다시 as를 재접수 해서 누수의 원인을 명확하게 하고 하자보수를 퍼티,코킹,브이커팅 등 의 방법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시공사에서는 일단 마무리를 하고 내년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보자는 입장인데...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전문가인데다 아는 것도 없어 답답한 마음에 구구절절 써 보았습니다.
관리자님의 고견을 요청 드리고 미리 감사합니다.
단열재,목재는 젖었더라도 건조가 된다면 다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된 목재는 MDF라는 소재이고, 이 자재는 물을 먹을 경우 부풀어 오르면서 강도를 상실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석고보드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표면에 부풀음의 흔적이 있다면 교체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건조 후 마감을 하시면 되세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당장 어떤 것이 직접적 원인인지 알기는 어렵기에 임시 조치를 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와의 연관성이 밝혀 져야 하므로 다음 비가 크게 올 때를 봐야 하는 것도 맞고요.
그러므로 지금은 임시조치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 다음 번에 누수가 없다면 지금 임시조치를 한 곳의 문제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니.. 그 때가서 제대로된 보수를 하게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수는 공식 AS기간이 5년이기에 일단은 지켜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 것만이 보수의 방법은 아니며, 시공사가 다른 적절한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리콘으로 발라 놓는 것은 그 중에 선택가능한 방법은 아닙니다.
외벽의 보수는 공용공간이므로 제대로 보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아파트 공동비용에서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관리사무소와 함께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시공사 CS담당과 통화를 하였는데요, 지난 게시글에서 관리자님께서 주신 의견대로
올해는 도배 마감만 하고 내년 누수가 안될 경우 실리콘 처리가 임시방편임으로 V커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만약 재누수가 발생하면 전문업체에 검사를 맡겨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시공사는 일단 본인들이 업체에 확인해서 점검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아무래도 시공사에서 섭외한 업체다 보니 신뢰를 할 수 있을지도 걱정되고,
담당자의 말로는 외벽의 경우 0.3mm 이하인 경우 실리콘 작업으로 처리하는게 맞고 그 이상
크랙이 발생한 경우는 V커팅 등 로프작업을 동반한 하자보수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 말인지요?
그리고 외벽 크랙으로 인한 실리콘 작업 후 도색은 해줘도 되고 안해줘도 되는 부분인가요?
제가 계속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글을 썼더니 담당자도 좀 화가 난듯한 목소리인데, 그전
통화시에는 도색을 할지 말지는 다시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처음에는 아예 도색에
대해서는 해줄 마음이 없는 듯 했습니다)
관리자님 정말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게 힘없는 일반인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는 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때 사용하는 실리콘은.. (나중에 도장을 입혀야 하기에) 우레탄실리콘이 사용되는데.. 우레탄실리콘은 자외선을 직접 받는 곳에서 그 수명이 그리 길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도장을 해야 하는데. .도장은 공용공간에 대한 보수라서 아파트 주민공동으로 요청해야 하며 주민 한명이 원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아파트 공용비용으로 장기적/ 일정간격으로 도장을 하게 됩니다. 그 때 이 작은 균열 부위도 같이 한번 더 보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라도 필요하시면 추가질문 주시어요.
재작년 아무것도 몰라 도움을 청했던 사람입니다.
답변해 주신 덕분에 시공사로부터 업체를 선정 받아 내벽도 조치하고 외벽도
밧줄타고 내려와서 처리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비도 많이 오는 와중에 바람도 불었는데...
재작년 하자보수 받았던 작은방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네요...
그리고 거실천정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AS 신청해서 천정은 방수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천정쪽으로 물이 계속 유입되는 것일 것이고 이것이 해결된다면
천정쪽 누수도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하자보수 업체관계자는 외벽 하자보수 시 밧줄을 타고 내려와서 퍼티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균열이 컸으면 물이 왕창 쏟아질텐데 이 정도로 물이 조금 떨어지는건 균열이
미세한 것이며 주입식이나 충전식이 아닌 퍼티작업(아마 표면처리공법인 듯 합니다)으로
하자보수를 한다고 하는데요....
업체의 말을 믿고 외벽 균열 하자보수를 표면처리 퍼티작업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균열 부위를 메꾸는게 아니라(물론 퍼티작업 시 스며들긴 하겠지만)
바르는 형태라 언제 또 균열이 생겨 누수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감사합니다. ㅠㅜ
다만 그 균열의 폭에 따라서, 좁은 균열은 v자 홈을 낸 후에 퍼티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부분인데..하지를 않고
비전문가이고 개인인 제가 요구해 본들 비용차이 등으로
시공사에서 들어 줄 것 같지도 않네요.
관리자님. 답글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요.
아래 글을 관계자에게 한번 보여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hiver0618.tistory.com/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