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외부테라스 방수해야하나요? 누수 책임

G 고등어 1 1,327 2022.10.24 14:57

글쓴이는 월세 세입자입니다

 

2층건물 2층 살고 외부테라스?에 실외기를 설치하였고 설치시 실외기에서 빠지는 물 호스를 안쪽에 두어 테라스에 물이 고이게 되었습니다

(물빠지는 물구멍없음)

 

1층 천장에 누수가 생겼다하여 보니 집주인은 실외기에서 나온 고인물 때문이라 하였고 우리는 방수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바닥이 시멘트처리? 된 곳은 방수 의무가 없다했습니다

 

그 과정 서로 얼굴붉히며 힘들었지만 어찌어찌됐든 저희가 보험사 통해 1층천장 누수피해부분 보험처리 했습니다

집주인은 2층테라스 방수공사도 하려했지만 보험사에서 해주는부분이 아니라고 해주지않았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합의하에 이사날짜를 잡고

집주인이 이사짐이 다 빠진걸 확인후 2층테라스에 누수가 발생했으 니 방수비용 반반 부담하자며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94년도 집 지은 이후 테라스에 물이 한번도 들어온적 없다고 하였르나


이번 힌남노 태풍때 물이 들어와 고인것을 확인했습니다....

 

태풍때 물이 들어와 고인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었으나 실외기탓만 하며 막무가내로 50만원을 뺀 보증금을 돌려주었습니다

 

(참고로 집주인은 실거주한적 없으며 이 2층건물 산지 몇년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는 방수문제는 집주인이 하는걸로 알고있고 1층 누수피해부분은 보험 보상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방수비용을 요구하는게 타당한지

 

정말 건물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건물, 방수에 관련하여 자유로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 태풍때 물고인 모습, 벽면 크랙 사진 첨부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10.25 10:50
당연히 건물주가 100% 부담하는 공사입니다. 분담하실 필요없으세요.
만약 분담을 해야 한다면 그 전제조건... 사용자가 원래의 상태에 변형을 가했고, 그로 인한 누수의 인과관계가 밝혀져야 하는데, 그 역시도 건물주가 증빙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