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감한 상황에 문의드립니다... 노후주택의 세대주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봄 타 업체에 공사를 맞겼는데, 그 업체에서 위사진처럼 하자가 나서 저희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현장상태는 평지붕인데... 우레탄방수-100mm아이소핑크-투습방수지-인조잔디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35년된 벽돌조에 스라브의 노후주택이라 외단열을 하면서 하중때문에 무근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옥상에 동산이 여러개 생겨있네요... 어찌됬든, 세대주께서는 내단열이 안되어서 외단열을 하고 싶어하시는데 추천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방수는 되어있으니 단열만 좀 해주라는데... 완벽하진않아도 너무 비용이 많지않게 해드릴수있는 좋은 묘수가있을까 올려 봅니다. ~ 감사합니다~
압출법단열재가 표면 온도로 인해 휘어진 것이거든요..
그냥 지금과 똑같이 하시고 그 위에 쇄석을 깔고 인조잔디 그대로 덮으시면 되세요. 다만 인조잔디를 너무 끝까지 다 덮으면 그 역시 그 내부의 온도가 올라 갈 수 있으므로, 테두리를 따라서 통기구는 필요합니다. 물론 어떤 인조잔디냐에 따라서도 다르긴 합니다만.. 뒷면에 구멍이 많은 표면이라면 필요없고요..
다시 하실 때는...
우레탄방수-100mm아이소핑크-기존 투습방수지 재활용 또는 토목용부직포-쇄석 50mm - 인조잔디로 하시면 되세요..
노후주택이라도 쇄석 50mm 의 두께는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단열재가 야외에 노출되어 휘는 현상은 단열재의 앞과 뒤의 온도차가 30도 이상 날 때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쇄석으로 덮으면 쇄석 사이의 공기층으로 인해 단열재의 표면온도가 변형온도까지 올라가지 않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역전지붕에서는 쇄석을 제외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단열성능 하락 외에는 달리 하자가 생길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