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신축건물누수 하자 관련

G 누수고민 2 1,517 2022.09.19 08:50

협회에서 올려주는 다양한 사례 및 해결책을 보며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희는 작년 초에 근생2종 건물을 신축 후 사용 중인데 실사용을 한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비가 오면 누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건설사 측에서는 코킹도 새로 해주고,지난 1년간 방수 공사도 2차례 하기는 했으나 눈에 보이는

코킹 터진 자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위는 공사 전과 똑같이 비가 샐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누수 부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측에서는 설계대로 시공을 하였으나 누수가 계속 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더 이상

비용 부담을 하지 않으려는 눈치입니다.

하자보증기간을 2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 만료되는 시점이 도래하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공사는 한다고 계속 하는대도 나아지는 점은 없는 상태에서 보증기간이 지나면 건설사 측에서

책임이 없다고 하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1.건설사가 주장하는대로 설계와 같이 시공을 하였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설계사 측에 보수를 요청해야 하는 것일까요?

2.하자보증기간이 2년이라고는 하나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문제가 2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건설사 측에서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요?

3.건축주 측에서는 단순하게 건물을 지었는데 빗물이 건물 곳곳에 새고 있으니 시공사의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이런 경우 건설사에서 설계대로 시공을 했으니 하자는 없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누수 되는 곳이 너무 많고 방대한 점도 있고,아직까지는 건설사와 좋은 관계로 마무리를 하려는 마

 음이 있기 때문에 사진은 올리지 못 했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09.19 16:01
1. 설계대로 시공을 한 것과 누수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즉 "누수가 의도된 설계"라는 의미인데, 그런 도면은 없습니다.  또한 만약 설사 그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시공사는 누수 그 자체를 시공하자로 보아야 합니다.  잘못된 도면은 현장소장이 이를 알리고 바로 잡을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안을 건축주가 거부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시공사는 누수에 대한 하자를 해결해야 합니다.

2. 인지를 한 후, 보수공사를 했는데 하자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하자보증기간은 그 하자를 해결할 때까지 자동 연장이 됩니다.  이게 안되면 하자보수기간이 도래하는 날까지 질질 끌다가 손을 놓는 일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위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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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공사의 건전한 제안을 건축주가 무시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기에, 그저 원론적인 답변만 드렸습니다.
G 누수고민 2022.09.19 18:37
관리자님 답변을 보니 정말 힘이 많이 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