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누수 하자보증기간

G 종가집 2 2,997 2022.09.08 02:06

집합상가건물 구분 소유자입니다 신축건물을 2018년 3월즈음 최초분양을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 창문틀에서 부터 빗물이 흘러나와 바닥을 한강으로 만들어서 증거자료 수집후 관리소장을 통해 시공사에 전달이 되었고 2년에 걸쳐 2차례 보수 공사를 했다지만 여전히 똑같은 곳에서 빗물이 새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4년차에 석달전 대형크레인으로 건물외벽 실리콘 작업을 했으나 태풍 힌남노가 닥치면서 똑같이 누수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다시 보수공사 요청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미 하자보증기간은 지났고 할만큼 다했으니 나몰라라는 식의 책임회피를 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하자보증기간이 2년이라고 하는데 검색해보니 방수공사는 5년이라고 합니다. 누수는 방수공사에 해당이 안되는지요?

 

2. 보증기간이 2년이라 치더라도 3차까지 해줬다면 누수문제가 해결이 안된 부분을 인정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에 와서 나몰라라는 식의 배짱은 이해가 가질 않는데 해결이 안될시 소송밖에 답이 없는지요?

Comments

M 관리자 2022.09.08 19:37
1. 5년 맞습니다.
2. 국토부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증증권을 발행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증권의 효력을 발생시키셔도 되시고요. 그 모든 것이 다 안될 때 소송을 생각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G 종가집 2022.09.13 12:26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련 정보를 찾고 찾다 여기까지 왔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