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기초타설중 하자발생 어떻게 해야하나요

G 김효섭 11 1,147 2022.09.01 10:34

4*10m 약 12평 근생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기초를 통기초로 전체높이 약 90cm 타설중 옆에가 터졌고 아무런 조치없이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일주일 가량 방치되어 있는데 하자부분만 보수가 가능한지? 보수를 하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배관도 틀어져 있어 그냥 보수해도 되는지? 혹시 하자보수 추정금액이 얼마나 들어갈지? 답답해서 질문 여쭤봅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조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초전체.jpg

 

기초옆면하자1.jpg

 

기초하자옆면2.jpg

 

기초옆면하자.jpg

 

20220827_115227.jpg

Comments

M 관리자 2022.09.01 12:21
다행히 면적이 얼마되지 않으므로 전체 철거를 하고 다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관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화장실바닥만 파서 외부로 돌리자는 의견과 1층 높이를 더 높히자는 의견 등등이 있을 수 있는데, 모두 어불성설입니다.
G 김효섭 2022.09.01 13:37
철거하고 다시 타설한다면 통기초로 진행하였을때 지표면에서 몇미터쯤 내려가야 할까요?
(지역은 양평입니다) 건축면적은 1층기준 12평과 다락3평으로 목조주택 예정입니다.
G 김효섭 2022.09.01 13:39
시행사에서 통기초로 하자하여 진행했는데 꼭 통기초로 해야할까요? 아님 가격적으로 저렴한 방법은 없나요?
M 관리자 2022.09.01 15:09
기초하부에 아이소핑크를 깔고, 기초 측면에 단열재를 붙인다면 지면에서 30cm 만 들어가면 되세요..
제대로 설계를 하고 진행하는 현장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장 시공자가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G 김효섭 2022.09.01 15:32
도움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G 김효섭 2022.09.01 16:42
시공자가 하자부분이 있는 상태인데도 중도금을 주지 않으면 일을 진행할수없다 하여 논쟁이 오가다가 결국엔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정산하고 게약서 쓰고 해지하기로 했는데 하자부분에 대해서 복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등을 어떤분들한테 의뢰를 해야할까요?
M 관리자 2022.09.01 19:12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기초를 철거해야 하고 새로 만들어야 하기에..
들어갈 철거비용을 고려하면 지금까지 받은 돈을 모두 돌려 주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초 공사 전에 옹벽 등의 토목공사를 했다면 철거비용과 그 비용 간에 정산을 하시면 되는데.. 사진으로 미루어 볼 때 계약금까지 모두 다 돌려 받고도 모자랄 수 있겠다 싶습니다.
3 green건축 2022.09.01 23:00
제가 궁금한 점입니다.
"시공자가 하자부분이 있는 상태인데도 중도금을 주지 않으면 일을 진행할수없다 하여 논쟁이 오가다가 결국엔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정산하고 게약서 쓰고 해지하기로 했는데..."

시공사가 거푸집 지지대를 제대로 설치하지 못해서 콘크리트 측압에 의해 발생한 거푸집 사고에 대해 왜 건축주가 그동안 들어간 비용을 지불하면서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지오?
9 신범석 2022.09.02 16:18
계약금이 지불되면 갑과 을이 바뀐다고들 하잖아요.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을 달라라는 말이 나온다는게... 지금 상태가 정상적이라고 판단하는건지...
김효섭님 힘내셔요.
1 양치는목동 2022.09.02 23:24
시공과정에서의 하자와 사고는 당연히 도급자의 책임이며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 발주에서 이런 사례는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재시공됩니다. 소규모의 개인발주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G 퇴출 2022.09.21 17:19
이런 시공자는 업계에서 퇴출 시켜야 합니다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사시는분을 모독하는 아주 나쁜 시공자입니다
여건이 되면 공사 멈추고 소송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