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도배 마감 관련 등 기타사항

1 하자기사 3 800 2022.04.27 19:50

보시다시피 도배가 걸레받이 상단부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입주자분은 도배가 걸레받이를 상단부를 타고 마감이 되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 국토교통부 하자 심사를 접수를 해서 저희 시공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배 마감시 꼭 걸레받이 상단부를 타고 마감을 해야하는 법령이 있는지 아니면 입주자분의 개인적인 의견인지

또한 베란다 및 실외기실 등 균열 ,결로관련하여 이게 하자인지.. 

공동주택법 관련하여 균열 0.3mm이상은 하자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입주자분들의 생활하자도 있고 결로로 인한 곰팡이 또한 입주자분즐의 생활하자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부분(베란다,실외기실)  결로로 인한 곰팡이를 제거하고 탄성코트를 해달라.. 과연 이게 맞는것일까요.. 

Comments

M 관리자 2022.04.28 00:23
하자의 보수는 동종의 상태를 복원하는 의무만 있습니다. 탄성코트는 무리한 요구로 보이며...
해당 곰팡이(?)는 물건을 놓았던 자리로 보입니다. 이 역시 원인이 건축과의 인관관계가 없다면 하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벽지에 대한 것은 딱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1 하자기사 2022.04.28 09:05
네, 답변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2.04.28 13:26
반대로 인과관계가 있다면 하자라는 의미이므로, 원인을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