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할 때 문턱 민자로 해 달라고 하셔서
문과 문틀을 철거 하면서
이렇게 바닥에 나무는 안 파내고 위에 퍼티해서 처리를 했는데요.
이런 것도 공사 하자라고 할 수 있는지 이것 때문에 차후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묻습니다.
1. 미리 계약된 문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2. 하자의 결과(균열, 변색 등)가 있는 경우
입니다.
이 경우는 둘 다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