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5층 다세대 주택 세라믹사이딩하자인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G 조지영 1 2,854 2018.12.24 11:06
안녕하세요 세라믹사이딩 외관 하자에 대해서 찾다보니 이런곳이 있는걸 이제야 알았네요.

저희 어머님께서 18년3월에 2층 전원주택을 철거하고 5층 다세대 주택을 짓게되었어요. 세월이 지나도 깨끗한 집을 짓고 싶으셨던 어머님은 건축가분과 상의하여 세라믹사이딩으로 외장재를 선택하셨습니다.

첫 문제는 18년 7월말에 생겼습니다. 건축가분께서 요구하시면 저희가 직접 돈을 입급하는 시스템이었고 첨에는 시공사와 같이 하시더니 어느새 본인이 물건 발주하시는 일도 발생였고 나중에 책임자까지 자처하시며.. 계약서 한 장없이 공사에 참여하시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있는 지인분이셨기에 믿고 맡겼거든요. 근데 돈만 받으시고 영수증이고 계약서고 아무것도 주지를 않았고 주변 세무사 분께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계약해지를 통보 하고 새로운 시공사도 찾았습니다. 새로운 시공사가 들어오니 법적으로 불거지는 문제들이 많아, 짓고있는 도중에 많은 부분을 깨부시고 다시 작업해야하는 부분도 많았어요. 여기까지 세금관련 문제나 하자부분 보상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가 끝이났구요.

근데 진짜 문제는 18년 10월말 비계털때 문제가 터졌어요 비계를 터니까 집 정면에 누가 물감을 크게 뿌려놓은것마냥 무늬가 생겼더라구요. 이게 밤에도 그림자때문에 보이고 해뜨고 질때 그림자 지면 티가 엄청 나요. 광택자체가 다르거든요.

새로오신 시공사 소장님께서 실리콘인것같다며 나중에 떼어내면 괜찮을거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케뮤시공하시는 전문가 분들께 하자때문에 봐달라고 했었는데 알고보니 이게 뭐 묻은게 아니라 코팅이 까져서 페인트로 칠해놓은 흔적이라는거에요.. 가로세로 4m는 넘는데 범위가 너무 커요.

비싼 세라믹사이딩으로 한 이유가 오래도록 깨끗하게 건물을 사용하는거였는데 이러면 분명히 저 부분이 몇 년뒤에 색이변할거 아니에요. 외장 다시하려면 거의 처음부터 다시하는거나 다름없다던데 금액도 금액이구요.

분명 건물 전면에 가로세로 4m가넘는 부분이 하자가 생겼는데 그거 페인트칠하라고 시킨사람이 공사 책임자일거 아니에요. 이런 큰 하자가 생겼는데 집 주인과 말도 안하고 몰래 빠져나가며 다른 하자 이야기할 때 입 쓱 닫고 있었던 그 건축가 분이 너무 괘씸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속상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8.12.24 20:38
안녕하세요..
이 건은 저희도 무어라 드릴 조언이 참 어려운데요.
이유는 그 중간과정에서의 정산서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까지 세금관련 문제나 하자부분 보상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가 끝"이라는 내용 안에 들어 있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알지 못하므로, 그 이후에 드러나 하자 사항에 대해 책임 소재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