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단차이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1 바다가자 8 467 2022.04.11 11:50

거실 확장을 했는데

확장을 하다 보니 확장 안 한 부분과 확장한 부분의 단 차이가 생겼어요.

확장한 부분의 시멘트가 수축팽창 하다 보니 경계선에 단차이가 생겨서 장판으로 울퉁거림이 보이네요.

초반은 안 그랬는데 6개월 정도 지나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장판이 마모륨이라는 천연 장판이다 보니

두께가 2.5t이다 보니 바닥의 굴곡이 다 보이거든요.

이럴 경우는 누구의 하자인지 궁금하구요.

보수를 요청할 경우 저희가 100% 부담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반반 부담인지

법적인 규정을 알고 있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04.11 12:17
법적인 요건은 없으나, 통상 최소 1년의 하자보수기간을 보고 있으므로, 공급자가 보수를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1 바다가자 2022.04.11 15:12
저희 장판 까시는 분은 시멘트의 수축 팽창이라서 이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기존 시멘트는 오래되었고 새로한 시멘트는 당연히 수축팽창율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해서요.
M 관리자 2022.04.11 21:43
수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었다면 이렇게 시공을 하면 안되기에 하자이며,
예상을 못했다면, 그 자체로 하자입니다.

그러므로 재시공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아래의 상황을 고려 해야 합니다.
-----------------------
50mm 이내의 몰탈 건조수축 두께는 최대 0.5mm 이내인데, 이 최대로 수축되는 시점은 건조가 끝난 때이고, 통상 몰탈 타설 후 3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아파트 리모델링에서 이 3주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계약조차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수축몰탈로 작업이 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이 것이 미리 고지되었거나 인지가 없었다면 하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1 바다가자 2022.04.26 10:37
저희가 마모륨이라는 천연 장판을 사용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단종된 상태라서 같은 제품을 구할 수가 없는데 이럴 경우는 보상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봐도 될지요?
1 바다가자 2022.04.26 11:59
거실확장분만 마모륨을 하면 되는데
현 상품이 단종된 상태이기 때문에
집 전체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한 일인지 여쭤봅니다.
고객이 샘플을 직접 골랐는데
이제는 왜 저에게 그것을 추천해 줬냐고 합니다.
그것이 단종되면서 가격이 저렴해서 지금 단종되는 제품이라 가격이 저렴하다고 했고
그것을 한다고 해서 제가 본사에 전화해서 물량이 있는지 확인까지 해서 지정한 것이거든요. 차후 하자가 생길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런 경우의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M 관리자 2022.04.26 19:43
보상 문제는... 어려울 때 항상 반반입니다. 소송을 가도 그렇고요.
왜 그 것을 추천해 주었냐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1 바다가자 2022.04.26 21:29
무료 as 기간이 1년인데 지금 1년 전이거든요. 지금이 as 기간인데도 반반인가요?
어려울 때 반반이라는 게 단종이 되어서 구하기 힘든 피치못할 사정일 때를
확장부만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하게 되는 피치 못할 경우 1년 이내라도 반반이라는 걸지요?
M 관리자 2022.04.26 22:16
네.. 그 "피치못할 사정" 때문에 반반이 맞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