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벽이 뚫여 곰팡이와 벽지 결로가 생긴거같습니다.

1 반여동 3 915 2022.04.06 16:35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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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년전에 KT 에서 선로 작업을 한다고 선을 연결하기 위해

벽 구멍을 뚫고 선을 저렇게 빼둔 상태로(이전 집주인 인테리어 문제로 원래 콘센트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없어지고 작업 하면서 벽을 뚫음) 소파 뒤에 몇년간 방치가 되었습니다.

 

벽에 구멍이 뚫여 있다 보니 벽안의 내부 습기로 인해 선이 붙어있던 벽지 부분이 다 곰팡이가 생겨서

KT 쪽에 문의를 하니, 벽에 구멍이 뚫려 있는걸로 곰팡이가 생겼다고 할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곰팡이가 생긴 이유와, 아래 결로가 생긴 이유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벽을 뚫으면서

벽을 통해 생긴 습기로 인해 결로가 생기고 , 곰팡이가 발생한거 같은데 이게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KT 법률팀에서도 이걸로 인한 피해는 입증 할 수 없고 증빙을 해달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곰팡이나 벽지 결로 원인을 증빙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을까요 ?

 

 

Comments

M 관리자 2022.04.06 20:53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선인가요?
G 이명섭 2022.04.07 06:38
네 지금도 사용하는 선입니다. 현재는 KT쪽에서 선을 정리해논상태고 구멍은 그대로 뚫린채로 있습니다.
M 관리자 2022.04.07 10:00
건물이 내단열이면서, 해당 부위가 외벽이거나 해당 선이 외벽 쪽을 돌아서 어딘가로 나가고 있고 빗물의 침투가 없었다면 실내 수분에 의한 결로일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가 있은지 8년이 지났고,
실내가 다습한 상황은 아니었는지에 대한 사용자의 자기 점검이 필요하고,
건물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무언가 다툴 수는 있지만, 다툼을 통해서 얻어질 것은 없어 보입니다. 해당 건물의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시공과정 중의 하자가 없었는지를 증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는 것이므로, 선을 빼내고 그 속을 메우는 작업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