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아랫집 발코니에 보와 연결된 브라켓을 해체했는데 우리집에 피해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G 류영희 23 1,391 2022.03.20 20:07

38년 가량된 5층짜리소형아파트입니다. 아랫집에서 2005년쯤 발코니확장공사를 하면서 거실 날개벽과 발코니 천장에 있는 보와 연결된 브라켓을 해체를 했습니다. 1~2년 지나니 우리집에 결로가 생기고 5-6년지나니 아랫집 화장실에 누수가 생겨서 우리집에서 화장실 올 수리를 하였는데 곧 거실발코니창호앞에서 조금씩 누수가 보여서 이건은 브라켓 해체로 인한 것으로 보이니 확인을 요하였으나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청에 문의를 하니 브라켓 해체는 형사건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합니까?  이 사진은 우리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현재 우리집 발코니창호를 교체하였는데 이것으로 끝이 날지 또 다른 문제가 생길지 염려가 됩니다. 

해결책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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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M 관리자 2022.03.21 18:50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브라켓이라는 것이.. 만약 조명기구가 달려 있는 "보"를 제거했다면.... 제거해서는 안될 부위입니다.
구조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형사건)

당연히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기존과 같은 모양으로 붙인다고 해서 원상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구조기술사가 개입되어서 정상적인 복구 방법을 도출해야 하는데.. 아랫집에서 상당한 비용을 감수해야 하긴 하나, 그래도 복구가 되어야 하는 부위입니다.
G 류영희 2022.03.22 00:38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공정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G 류영희 2022.03.22 05:37
그리고 아랫집에서 해체시킨 브라켓으로 인해 천정에 균열이 생겨 누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M 관리자 2022.03.22 12:06
그냥 군청 민원실에 신고를 하시면 되세요.
혹은 그 통화했던 군청담당자에게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하시면 절차를 일러 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누수의 문제를 훨씬 넘는 하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의 하중에 따라서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G 류영희 2022.03.22 21:10
감사합니다
G 류영희 2022.03.23 17:52
오늘 군청다녀왔는데 이부분이 구조물이라는 증명이 되어야하는데 공동주택담당자는 사진으로 보아서는 모르겠으니 준공도서나 구조기술사의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확인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파트관리소에서는 준공도서가 보유하고 있지않다고 합니다.
M 관리자 2022.03.23 18:06
이해는 되지만 너무 하네요.
저희가 실비만 받고 확인서를 써줄 수 있는 구조기술사를 알아 보겠습니다.
G 류영희 2022.03.23 23:45
감사합니다. 그럼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됩니까?
G 류영희 2022.03.23 23:52
여기는 부산(기장)입니다.
M 관리자 2022.03.24 09:48
오늘 알아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G 류영희 2022.03.24 10:41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2.03.24 10:46
이 분에게 연락을 하시면 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
입니다.
G 류영희 2022.03.24 12:00
감사합니다
G 류영희 2022.03.25 08:22
손기술사님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기술사님께서 아랫집에서 문을 열어주어야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켄틸레바보가 중요구조물인거 확인서를 적어줄수는 비용이 작은돈이 드는것이 아니니 아랫집과 이야기가 되고 진행하는게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일 진행을 위해서도 그게 맞지않겠느냐면서 가능한 우리가 피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해주셨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혹시 켄틸레바보 해체로 인해 발코니의 균열외에 다른 곳으로 균열이 번질수도 있는가요?
연결된 방이나 화장실바닥. 외벽등으로 균열이 진행될수도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M 관리자 2022.03.25 09:37
이 건 좀 실망스러운데요..
그 분은 저희가 직접 아는 분은 아니고, 소개를 받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잘라 낸 모습을 확인하려면 당연히 아랫집에 가서 봐야 하지만, 그 것이 중요 구조물인지는 (모든 층이 같은 상태이기에) 의뢰인의 층에서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 것이 대략 얼마의 비용인지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작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는 것도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아랫집은 그 보를 잘라내고 천장 마감을 했을텐데, 그 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지에 대한 논의도 없고요.

흠...
저는 현장 방문 없이 그저 소견서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았거든요.

오히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괜한 사람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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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은 현행법에 의해서 아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변경 전/후의 도면 작성,

2. 해당 지역의 구청 주택과에 발코니 확장 행위 허가 신청
  가. 행위 허가 신청서
  나. 최소 동의 인원을 채운 입주민 동의서
  다. 발코니 확장 사유서
  라. 건축사가 인증한 변경 전, 후 건축 도면
  마. 등기부 등본 또는 부동산 계약서
  바. 단, 92년 6월 1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아파트라면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 안전확인서 추가 제출, 이 안전 검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최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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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확장을 했다면 이미 군청에 허가도면과 계획서가 제출되어 있고, 이 제출 서류에 캔틸레버보의 철거 사항이 없는데, 철거를 했다면 그 자체로 허가 사항 위반이 됩니다.
38년된 아파트 이므로 92년 6월 1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아파트라서 이미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서가 제출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부재가 주요구조물인지 아닌지는 이미 해당 문서에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을 요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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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런 소견서 정도를 50~100만원 정도에 해줄 거라 기대를 하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할 뿐입니다. 오히려 상담을 했던 공무원에게 구조기술사를 소개해 달라고 하시던지, 아니면 위의 내용으로 다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G 류영희 2022.03.25 11:36
답변 감사합니다.
기록 누락 된 부분으로 인해 약간의 오해가 있었네요. 좋은분 소개시켜주신것 맞습니다.

제가 손소장님께서 실사 직접 나오셔서 확인후 확인서 주는것은 50만원에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 진행이 다음으로 못나가니 돈만 쓰고결과 없는 것이 되니 우리를 생각하여 하신 말씀이였습니다.
  군청에서 확인서와 실사방문이 가능하여야한다고 하였고 91년도(년도착각이 있었어요)에 지어진소형아파트인데 5층짜리 소형아파트라서 그 당시(확장공사 2005년)법령은 소형아파트는 확장공사시 허가대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청에서는 보관한 서류도 전혀없었습니다.
군청직원이 실사나가서 육안으로 해체 한것이 들어나야지 행정명령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손소장님께서 아랫집에 해체가 되었다는것이 맞다는 것을 적어 주고 싶은데 써줄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이를 염려하여 그렇게 말씀하신것입니다.

군청에서는 민사로 하라는 식이라서 공무원에게 기대할게 없는 상황이라 답답합니다.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켄틸레버보 해체가 불법이라는 법령이 공동주택법 몇조 몇항에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건에 민사로 진행하라는 공무원의 태도가 답답한 상황입니다. 돈때문에 하려는것 아니냐는 식인데 답답합니다.
균열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참던지법적 싸움을 당사자에게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부분이 있어서 오해가 조금있었네요.

내용증명으로 문을 열어줄것을 요구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M 관리자 2022.03.25 12:23
자세히 적어 주셔서 감사 드리고, 쓸데없는 걱정을 해서 죄송합니다.

비록 다른 지자체의 문서입니다만 법령에 의거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전국에 다 해당하는 내용이라 첨부를 해 드립니다. 이 내용이 가장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2005년 12월 이전에 확장을 했다면 이 문서에 적힌 허가의무 사항에 해당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냐는 상관없이, 구조체를 절단하는 행위는 불법이었습니다.
http://m.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75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https://m.blog.daum.net/cdlaw/14614484
3 내집마렵다 2022.03.25 13:20
군청 담당 주무관께서 형사건이랬다가 민사건이랬다가 확인서 받아오랬다가 진짜 받아올것 같으니 결국엔 실사나가야 된다고 했다가 돈을 원하냐고 쿠사리도 줬다가.

문제해결에 필요한 조건을 갖춰 오라고 민원인에게 성심성의껏 알려주는 것과,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이유를 생각나는대로 말하며 공을 떠넘기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글쓴님께서 군청의 담당 주사님을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인지 판단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전형적인 민원인 간보기로 보입니다.

담당 주사님과는 대면이나 유선상으로 뭔가 하려 하시기 보다는 먼저 작성자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입장정리를 분명히 하신 후, 형사고발이든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서든 경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문서를 남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기관의 책임있는 답변이 가능하도록 하셔야 결과를 보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G 류영희 2022.03.25 18:50
어제 기장군 게시판에 군수에게 바라다라는 창이 있어서 글을 올렸더니 오늘 바로 전화가 왔네요. 주소불러주면 실사 나가보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약간 희망이 보인거죠?
G 류영희 2022.03.25 19:07
전화통화는 도리어 녹음이되어서 그러는지 팩트만 말해주어서 도움이 되기도 했는데
막상 찾아가니 정말 민원인을 몰아세우는데 황당했답니다. 건축과 담당직원이 보를 모른다며 말하는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더리구요.
전화할때는 말만듣고도 불법이라고 했던 담당자가 어쨋든 이제 군수에게 넘어갔으니 일처리 하겠죠?
안되면
국민청원에 공무원 담당자의 태도가 맞는것인지 글을 올릴생각으로 준비해두었습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주변에 건축법이나 구조기술에 대해 아시는 분이 없고 많이 힘들었는데 여기 오면 속이 뻥뚤립니다.
답변들도 너무 잘 해주시고요. 감사드립니다.
G 류영희 2022.03.25 19:27
보내주신 대법원 판례랑 정리된건축법 내용 감사드립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동입니다.
요즈음 한국패시브건축협회 도움을 많이 받고 상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한 일이라 자랑을 많이 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2.03.25 19:32
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전화가 왔으니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G 류영희 2022.03.26 00:0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