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창문밑에서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데 문제가없다고합니다ㅠ

G 주영은 4 1,311 2022.02.2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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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과정이나,, 정상시공여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창문 밑 부분에서 바람이 들어온다고.. 

 

하자접수하고 한달간의 기간동안 한번은 창문사이에 검은게 끼워져있는지 보러왔고 

한번은 총괄실장이 와서 이정도 바람은 어느집이나 다 들어온다.. 

결로때문에 내창 열어놓는거 알겠는데 내창을 닫아라 그럼 바람안들어온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해줄게 없다고 그래서 

 

제가 벽지를 좀 열어봤습니다 안에가 텅 비어있는것같더라구요

샷시시공한업체에서 와봐잘라고 한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해줄게없다고할거랍니다  

 

사진만 가지고 판단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바람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시공된게 문제가 없는지만 알려주시면 넘넘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첨부드립니다. 

일반인이 대형건설사 상대하려니 참 답답하고 어디 물어볼곳도 없고 

문제될게 없다고만하니 자괴감까지 느껴질정도입니다 ㅠㅠ

Comments

M 관리자 2022.02.23 13:26
겉으로는 판단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판단은.. 사즉생 생즉사 입니다. 즉 아래와 같은 대화를 하셔야 합니다.

나 : 바람 들어옴. 문제있으니 보수 바람
너 : 보니까 문제없음. 다른 집도 같음
나 : 뜯어서 확인해 주었으면 함.
너 : 뜯어서 문제없으면 너 비용으로 마감하고 뜯은 비용도 청구할 거임.
나 : 응. ㅇㅋ... 내가 다 낼게. 대신 조금이라도 문제(단열폼 미충진 등등)가 있다면 나머지 창도 다 뜯는 거임
너 : .....

이게 아니면 한발짝도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표면의 온도가 낮아져서 생기는 공기의 흐름이라면, 그 흐름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문제가 확실하다고 느껴지시면 상대방을 절벽까지 끌고 가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미 절벽에 계신 것이니.. 상대방을 계신 곳까지 데리고 오면 되세요.
G 글쓰니 2022.02.23 13:45
감사합니다 ^^
G 유영휘 2022.02.24 09:07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단열재의 결함뿐 만 아니라
단열재 누락 및 틈 등의 열교 부분에 대하여 동등한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호배면 주위 단열재 누락 및 틈 등으로 생기는 부분은 열손실 부위에 대하여 전부 재시공시킬 수 있습니다.

이부분이 하자보수사항이 아니라
불법건축물에 준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열재 이음부위 나 열교부위는 시방서에 나왔으나
지금은 단열재 시공과 이음부위 열교부위에 대하여 처리사항이 동등하게 시공하도록 도면에 각 처리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열교부위가 미치는 영향이 단열재 설치와 동등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요구하여도 됩니다.
G 청개구리샤시 2022.02.24 20:58
창호의 관점에서 외풍유입에 관한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창호제작 불량으로 인한 외풍유입
      창짝에 비해 창틀이 크거나 작게 제작된 경우
      창틀의 배수구홈이 반대로 타공된 경우
      모헤어 누락이나 기준치 이하를 적용한 경우
      개폐의 원활함을 위해 창짝을 강제로 벌리는 경우

둘째, 시공하자로 인한 외풍유입
      창틀이 수직수평불량으로 시공되어진 경우
      창틀 주위의 사춤시공이 불량인 경우
      창틀 주위의 폼충진이 밀실하게 시공되어지지 않은 경우

셋째, 창호 변형으로 인한 외풍유입
      보장재 누락이나 보강재 변형으로 인한 창호 벤딩이 발생한 경우
      창호 운송중 변형된 경우

상기의 경우 창호 주위에 심한 결로현상이 발생되므로 열화상카메라로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