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체 샷시 교체를 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은 공틀 lx 베스트5, 복층유리 kcc 입니다
샷시 설치 후 복층유리 인증프린팅에 kcc관련 프린팅이
없어 시험성적서를 요청하였습니다
복층유리에 프린팅된 업체는 B 업체이며 업체에서
제공한 시험성적서는 A업체의 시험성적서 입니다
A업체는 kcc인증 공급업체로 kcc 품질관리 인증인
e max인증 및 ks인증 업체로
복층유리제작판매 및 판유리 납품을 합니다
B업체는 A업체에서 판유리를 구매하여 복층유리로
제작을 한 업체라고 합니다
B업체는 e max인증은 물론 ks 미인증 업체입니다
이 경우 복층유리 시험성적서는 복층유리를 제작한
B업체의 제품 시험성적서를 공급받아야되는게 아닌지요??
비밀글은 답변을 드리지 못하기에, 민감한 정보를 임의로 삭제하고 공개글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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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대로, B업체의 시험성적서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다른 제품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