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가지 글을 읽어 보다가 문의 드립니다.
21년 11월 15일 이사를 온후에 안방 화장실 샤워 부스등 사용후에 22년 1월 15일 아래층에서 사진과 같이 물이 떨어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아직 방수 관련 무상 하지보수기간이라 건설사에 이야기를 했더니 2월 4일 정도 방문이 가능하다고 하여 안방 화장실에서 세면대와 화장실만 사용하니 아래층에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건설사에서 아래층을 방문 하니 아래층이 강성이였는지 건설사쪽에서 저이쪽 화장실 방수문제인거 같다고 진행이 되어 저이집 화장실을 타일 제거 및 바닥다 제거하고 아래같이 1차 액방 , 2차 고마스, 3차 고마스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 방수하고 3일차에 담수테스트를 진행 했는데, 첫날 , 두째날 정상이다가 3째날 오전9시 정도에 아래와 같이 천정이 젖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담수 물은 확인해 보았으나 높이에 별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은 빼지않고 나둔상태에서 당일 오후에 확인차 전화를 드렸더니 그때 이후에 물이 추가로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으신다고 하셔서 담수상태로 나두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에 이야기 하니 다음날 오전 9시 정도에 아래층을 방문해서 천정 슬라브를 보니 살짤 젖어 있는 상태였다고 하며 추가 누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담수상태에서 샜다가 안샜다가 할수도 있을까요. 화장실물 누수인지 확인 방법이 있을까요 ?? 담수물에 물감이나 색소를 탄다든지 하는 5월까지 무상하자보수 기간인데 불안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다만 벽에 붙어 있는 맨 하부 타일은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수를 했기 때문에.. (원래는 벽 맨 하부 타일까지 제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누수는 거의 모두 모서리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물감을 타면, 벽면 맨 아래 쪽의 줄눈에 물감이 배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물이 든 줄눈은 제거하고 다시 시공을 하면 되세요.
이 점만 고려된다면 색소를 섞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세대와 윗집의 외벽이 모두 보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 전에, 두 세대의 실내 온습도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겨울철 건강습도(50%내외)를 크게 상회한다면, 단열 결손에 의한 결로라기 보다는 (물론 그렇다고 단열이 잘 되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습한 상황이 첫번째 원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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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는... 사실 제대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에서 한번도 방습을 위한 건전한 시공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것이 결로라고 밝혀 지더라도, 그저 폼으로 땜빵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다음번 겨울에 다시 결로가 생기더라도 반복적인 보수만 하고 말 확률이 높습니다.
불행히도 현실이 그러합니다.
사시는 곳의 습도를 조절하면 아랫집의 문제가 생길 확률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natualsj@naver.com
재가 유튜브 채널에서 본 판례에 벽체와 단열재 사이에서 결로가 생기면 공용부 이므로 하자보수기간에는 건설사,지나면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이렇게 본걸로 기역 하는데요 . 그럼 이경우에 결로로인한 단열 보수 시공을 적용한다면 단열재는 하자보수기간 3년 , 콘크리트 슬라브 크랙은 5년 인걸로 아는데요
저이 아파트는 5년차에 접어 들고 있습니다.그럼 어디까지가 건설사 하자기간이고,어디까지가 아파트 관리단에 하자공사를 요청할수 있는 부분일까요?
결로에 대해서 , 사용자의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한 과도한 습기가 원인이 아니다라는걸
만족시키기 위한 조건인가요??
이기도 하고, 가족의 건강을 위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슬라브 크랙"은 구조와 관련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써,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관리단의 영역입니다.
주로 드레스룸의 시스템장 중에서 외벽과 면한 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의 외벽 쪽에 콘센트 박스가 있어도 그렇고요.
ㄱ.시스템장쪽 단열재 하단부를 뜯어서 육안으로 결로 확인 아니면 열화상 카메라등으로 온도차 확인 방법 두가지가 있을까요?
추가로 위에 방법으로 했는데 정상이면 외부 습기가 외벽 크랙을 타고 아래집으로 갔다고 볼수 있을까요?
외부습기가 들어올 확률은 매우 낮고요. 내부에서의 물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외벽측에 살고있는 모든 세대들이 함께 직면한 문제이기때문에, 한번은 공론화해서 공동의식을 갖고 문제해결에 고민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해서 공식적인 문서 즉, 가이드를 만들어서 문제인지와 해결방법 그리고 시공업체리스트 등 내용을 담아 문제를 겪고있는 세대에 제공을 한다면 윗집아랫집 큰 분쟁없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 가이드에는 법적문제도 제기하는 것이 좋을 듯 싶네요. 가이드문서를 받고도 누수가해세대에서 대응하지않는다면 법적처리로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제가 알아본 업체는 단열재를 2중으로 포개어 최소의 열교현상을 막는 방법으로 약 6미터~6.5미터 시공시 약 400만원~500만원의 견적가가 나왔네요. (이 가격은 정밀한 가격이 아님을 밣힙니다.)
혼자 대응하시기엔 힘든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외벽내단열결로에 따른 문제를 인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부분도 널리 알려져 언론에 공론화되어야 앞으로 지어지는 아파트 건축물에 발전이 되지않을까 싶네요. 저희집이 만약 가해세대가 되거나하면 미더어업체에 문의를 해볼예정입니다^^ 생생정보통이나 뉴스같은~
좋은 정보화 해결방법은 항상 나누었으면 합니다. 저는 그럼 5월에 한번 들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있으시면 메일주세요.
natualsj@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