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9년 입주하여 2년차른 조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만전 거실 창틀 가운데 옆에 붉은 곰팡이가 핀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닦도 아니고 구석도 아닌..
하자센터에 전화했더니 하자보수 기간 2년이 지나서 안된다고..
여기저기 찾아보니 단열문제는 하자기간이 3년이라고 나와있는데 하자센터에서는 저런 결로 문제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되서요
그럼 3년차 하자보수 기간에 해당하는 단열은 어떤건가요? 단열제를 넣지 않은경우? 뭐 이런건가요?
다만 이 사실을 먼저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텐데요...
이 때의 해결은 항상 같습니다.
나: 해줘
너: 안돼. 기간 지났어.
나: 그래도 해줘
너: 뜯어서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할래?
나: 뜯어서 단열에 문제가 없으면 다 내가 낼게. 다만 문제가 있으면 너가 다 하는 거임.
너: ....
이런 식이어야 합니다. 생즉사사즉생에 가깝습니다.
외부와 실내의 온도차가 많이나는 겨울의 경우 마감재를 손상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창호의 문제인지 단열시공의 문제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