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15132
작성자입니다.
저번글에 관련하여 수리비청구를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던중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963
이 기사를 보았습니다.
내용이 제가 겪는상황과 똑같더군요.
혹시나 이기사의 내용의 요지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을수 있다는게 맞나요?
또한 맞다면 실제 판례번호를 가져가서 확인시켜주고 싶은데
판례번호가 어떻게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감정인이 필요하다던데 그건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글의 일관성을 위해서 그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