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공동주택 최상층 원인미상 타격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CS담당하는 건설사 직원입니다.

올해 3월께 입주한 아파트 최상층 세대에서 원인 미상의 타격음이 발생하였으나 원인을 찾지 못하여 

문의드립니다.

 

해당세대는 최상층이며 

1. 입상관 수격방지기 교체

2. 세대내 소형 수격방지기 설치

2. 새대 감압변 교체

 

조치를 하였고 해당세대 외에는 옆집,아랫집에는 전혀 소음 민원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천정틀 소음관련으로 연구중입니다,(경량천정틀 천정스라브 단열재 시공)

 

혹, 첨부된 소음의 녹음과 관련하여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해결하신 사례가 있으시면 

공유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1.12.23 14:15
안녕하세요.

탑층이고 커튼월 건물이 아니라면, 천장의 경량철골의 뒤틀림으로 인한 소리로 추정됩니다.
다만 문제는 이 위치를 특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무척 궁금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무언가 위치를 특정하면, 해당 철골틀의 시공 형태 등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실제 찾은 적은 없었습니다.
G 유영휘 2021.12.24 08:38
제가 이른 새벽(4시쯤.. )에 잠시 몇 분 정도 맞통풍환기를 시키는 데 겨울철 외기온이 낮으면 일반 석고보드 천정판+ 목재틀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것은 모든 재료는 온도차에 따라 재료의 선팽창계수 만큼 신축이 발생하는 데 그로 인해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 줄어들어 이음매 등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상기 문제도 경량천정틀이므로 그 공간 속에 외기가 유입되거나 온도변화가 있는 경우 전도율이 높은 경량골재가 축소되면서 이음매 부분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유격의 소리일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내천정 속에  관통된 우수관이나 배관, 덕트가 보온이나 담파가 없이  노출되어 천정속을 지난다면 그 배관에 보온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옥탑부분에 지붕배수관이 천정 속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배관이 보온이 되어있지 않고 천정 속에서 있다면 그 배관내부 속까지 외기온으로 보아 그 부분에서 열손실이 발생되어 천정 속 경량천정틀에 신축을 일으켜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이 부분에 습도가 있으면 결로도 발생됩니다.

도면에 우수관이나 배기관이 지나가는 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배관이 지나가면 보온했는 지 확인하시고 조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기관이 실내를 관통하여 설치되어 있다면
외부에 담파를 설치하고 부분보온을 하고
만약에 담파없이 배관이 되어 있다면 천정 속 배관에 보온을 시킵니다.

그리고 주방배기 덕트가 이렇게 실내관통하여 설치되어 있다면 
덕트보온을 하여야 하나 안되어 있으면 덕트 속에 온도가 낮아 공기밀도가 높아져 역화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주방팬이 최근에 2단(저속, 고속) 작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