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긴급] 이사 2일전 베란다 역류로 인한 침수 발생..

1 레나팍 6 1,860 2021.12.21 15:24

 

안녕하세요,

 

이사를 2일 앞둔 매수자입니다.

준신축(3년미만) 아파트 저층세대인데요..

안방 베란다에서 역류가 발생하여 안방으로 물이 흘러들어왔고 어제 조치되었습니다

베란다에서 조금씩 넘친 물이 창틀 구멍을 타고 흘러들어 1m 정도 넘어왔다고 합니다.

공실인 상황이고, 1층 천장에도 물이 스며들었다고 합니다.

 

a01.jpg

 

입주를 앞둔 상황에서 당혹스럽습니다.

바닥은 강화마루이고, 안방 전체 바닥교체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바닥을 최소 1~2달을 말리고 시공을 하려고 하는데.....

저의 고민은 시공후에도 내년 여름 쯤이나... 언젠가 이게 다시 문제로 붉어질지 등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공 때..제대로 잘 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과 프로세스를 유념해야 할까요...

강화마루 철거하고 안방을 못쓴 채 1~2달을 생활해야 하는데..

그런 불편 감내하고도..수리 후 문제가 붉어지지 않도록... 심도깊은 주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조 방법도 상세하게 궁금합니다... (보일러 작동 법 등)

 

감사합니다..

 

1640066833167.jpg

(청소 후 사진)

 

 

 

Comments

M 관리자 2021.12.21 22:26
안녕하세요.

마루를 걷어 내도, 그 속의 물이 다 마르려면 2년은 말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닥의 난방배관을 피해서 타공을 한 후에, 그 구멍을 통해서 말리면 4달 정도면 마를 수 있으므로, 타공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 글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5529
7 혜성 2021.12.22 04:49
코아링 작업 관련 몇글자 남기고가겠습니다.
난방을 틀고 열화상으로배관위치파악후타공하시면됩니다.
타공직후에는마찰열로인한습기가일시적으로적어지니하루에서이틀정도후에습기측정하시면비교적정확하게바닥습기상태측정하실수있습니다.데이터보시고얼마나말릴지결정하시는걸추천드립니다.
다만 바닥누수건조에대해알고있는업자를찾기가어려워걱정입니다.
G 레나팍 2022.01.06 13:46
혹시 난방 가동하니 마루채로 몇달간 말리는 방벚은 어떨런지요???
M 관리자 2022.01.06 15:42
들어간 물의 양에 따라 다릅니다만, 아랫집에서 누수가 생길 정도라면...
난방을 해서 말리는 형식으로는 최소 2년 이상을 말리셔야 해서요..
G 레나팍 2022.04.15 20:50
안녕하세요, 글쓴이 추가문의 드립니다.
책임소재 관련입니다.


21년 12월, 이사를 앞두고(소유권 이전 전) 안방 공용부 베란다 역류로 베란다에 물이 찼고, 공실인 관계로 이게 베란다 창틀에서 조금씩 스며들어 아랫집 천장 중앙까지 누수 발생, 저희 집은 안방으로 물이 흘러 넘친 상황입니다. 3년차 아파트입니다.

상황은, 윗집세대 어디에선가 분갈이 작업을 하면서 자갈, 흙들을 베란다로 흘려보냈고 이게 저층세대에서 배수관이 막히면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저희집 베란다에서 물이 차게 되었습니다. 안방 바닥 시공 공사를 요청했으나 현재로선 바닥들뜸 현상이 당장 발생되지 않아서 살면서 문제해결을 좀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시공에 대한 책임소재 입니다.

1. 관리소에서는 1차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은 원인을 제공한 윗층 세대에 있는데, 자진신고 공지를 해도  안나오니.. 못찾았다고 했습니다.

2. 공용부 역류인데 건축법상으로도 당연히 관리소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한 보험 같은 것이 안들어져있다고 보험처리를 못해서 시공비 전부를 아파트 자체 비용으로 조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층까지 포함하면 수리비가 몇백에 걸쳐 나오는데, 당장 보유금액도 부족할 뿐더라 아파트 관리비 사용을 위해선 입주민 50% ~ 70% 이상 동의를 모두 받아야 진행가능하다고 합니다.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고, 시간이 꽤 걸릴 듯 합니다.

다 함께 1번의 회의 진행 이후엔 조용하고.. 추후 진행상황은 묵묵부답일 듯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울러, 공용부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해 건축법 조항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건축법을 공부해서 참조하면 좋을까요?

저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고 기다리려고 하며, 법 조항을 함께 명시하고 싶습니다.
약간은 시공에 대해 관리소에서 .. 시간만 끌며 안 해줄 수도 있다는 마음까지 비워야할까 싶네요.

*가장 바라는 점은 바닥들뜸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서 시공을 안하게 되는 것을 바랍니다..
M 관리자 2022.04.18 09:02
공용부에 대한 책임 소재는 글에 적어 주신 바와 같이, 배관 자체의 설계/시공은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입주민의 행위에 의한 타 세대 피해이므로 아파트 관리비에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 외의 것은 없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직후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그 역시 (예측이긴 합니다만) 주민의 동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으로써는 다른 방법은 없지만, 예상되는 하자에 대해 조치계획을 관리사무소로 부터 받아 놓으시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