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확장한 부분 바로 옆이라서 건드릴만한 부위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서 인테리어는 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아니다라고만 계속 하시네요... 확인을 위해 해당부분 바닥을 뜯어낸 상태이고 이 부분 외에도 아랫층에 누수로 인해 얼룩지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가요?
확장을 했다면, 기존 배관을 잘라서 새로운 배관을 이었을 것이고, 누수부위가 이 부위이거나, 이의 공사를 위해서 건드린 부위에 포함된다면.. 해당 공사 회사에서 아랫집에 필요한 조치까지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부분의 하자 조치가 상식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듯이...
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니.. 먼저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 보시고, 하자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서로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즉 인테리어 공사에서 건드릴 만한 부위인지 아닌지를 따져 보셔야 해요.
대부분의 하자 조치가 상식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듯이...
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니.. 먼저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 보시고, 하자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서로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