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을 매매를 하고 이사를 와서 약 두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
저희는 7년 정도 거주했었고, 아랫집과의 누수와 관련된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전에 살던 집을 구매한 구매자는 집을 올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입주하고 살던 중 어제 갑자기 부동산 중개인에게 작은방 바닥에서 누수가 있다며 전화로 엄청 큰소리내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 분 의견은 저희가 살던 집이고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니 우리쪽에서 배상해야한다고 말한다고 하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집 보러와서/저희가 짐 다 빼고/리모델링 하면서/리모델링 후/입주 과정에서 한마디 말 없다가 갑자기 그러는게 좀 억지가 아닌가 싶어서요,, 리모델링 하면서 손상이 갔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요.
모든 가능성을 여러 말씀해주시면 참고하여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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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건축물의 수선을 매수자가 하였으므로 누수의 원인의 일차적 원인은 일단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그 조사과정에서 .. 매매 전 원인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나온다면, 매도자가 그에 맞게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 그럴 확률은 낮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