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샷시공사 하자질문

G 샷시질문 1 2,534 2018.07.02 00:15
안녕하세요?

샷시관련 하자여부 질문드리려합니다.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아래 질문내용말고도 하자가 많아 질문드립니다.


질문내용1

우선 기존 집내부에서 사용하던 나무재질로된 문?(창?)과 그 틀을 제거하고 샷시를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나무재질로 된 틀을 제거하고나니 기존 시멘트가 깨어지면서 바닥이 고르지 않게되었습니다.

저는 첫번째 사진처럼 해당 모래들을 걷어내고 무언가로 평탄하게 충전 한 후 시공을 하시는줄 알았는데, 그냥 그 위에 시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샷시 바닥을 살짝 밟아보면 살짝 들어갔다가 그 탄성에의해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오는 상태입니다.

물론 아직 시공이 마무리 되지 않아서 최종단계에는 저러한 "들어감(?)"현상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거라 생각은되지만 잘 몰라 여쭤봅니다.


질문내용2

기존 나무 틀을 떼어나면서 두번째 사진과같이 바닥이 엉망이 되었는데 이경우 미장공사도 창호공사와 함께 진행되는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제가 별도로 지출을 해야하는지요?

질문내용3

마찬가지로 창호공사도중 기존 나무틀과 맞 닿아있던 장판부분을 세번째사진과 같이 무성의하게 잘라버렸는데 저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제대로 대화를 나누진 않았지만 말씀하시는거보면 장판도 새로하는것줄 알았다고합니다...


질문내용4

실측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원래 이런것인지 모르겠으나 네번째사진처럼 벽과 맞 닿아있는 샤시 틀 윗부분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간격이 있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8.07.02 12:35
안녕하세요..
아래 답변 내용을 떠나서, 우선적인 것은 당사자간의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보시고 불만족의 내용에서 어디까지 보상이 되는지를 우선 챙겨보셔요.
이 답변으로 무언가 판단할 근거가 되지 못함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1
▶ 창틀의 하부가 비워져 있으면 안됩니다. 측면과 상부는 비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만 유리의 하중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 창문의 특성상, 하부는 몰탈로 충진이 되어야 장기적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2
▶ 애매하기는 하나, 계약서의 내용에 미장공사가 들어가 있지 않다면, 추가금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전에 창호회사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미장공사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 를 판단하여 견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이 창호회사는 그 정도의 성의도 없어 보입니다.)

질문내용3
▶ "장판을 새로 할 줄 알았다."라는 말에서 "과도한 자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유로 전체 장판의 교체비용을 갈음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에 없을 것이므로, (있다면 다행이구요) 당사자간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봐야 할 부분입니다.

질문내용4
▶ 간격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간격조차 없으면 창문 시공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간격을 그냥 두는 것도 안됩니다. 내부를 단열폼으로 충진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에 있지 않더라도 통상적 범위 내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