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하자 해당 여부 문의

G 망구아 5 855 2021.10.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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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_4343.JPG위 사진들은 현재 건축죽인 전원주택의 외벽의 일부를 촬영한 것입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들을 보시면 벽돌 중에 불그스름한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는 벽돌이 깨지거나 상한 부분들입니다.

 

위와 같이 올린 사진들 외에도 벽돌에 불그스름한 부분이 많이 발견됩니다.

 

보시기에 벽돌의 상태가 이렇다면 건축물의 하자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자로 볼 수 있다면 

 

1. 우선 보수가 충분히 가능한 하자인지 궁금하고

 

2. 공사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은데

 

하자 진단 및 손해액의 감정을 어떠한 업체나 전문가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1.10.24 23:01
1. 보수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2. 보수의 방법은 딱히 없으며, 유약을 바를 수는 있으나, 구울 수가 없기에. 그 수명은 짧습니다. 티도 나고요. 이런 류는 아마도 감정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저 협의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G 망구아 2021.10.25 10:51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을 드리자면

1. 그럼 하자로 봐도 무방한 수준인가요?

2. 그리고 배상을 요구할 때 금액을 산정할 기준이 따로 없는 건가요?
1 두둥등장 2021.10.25 10:58
현장에서 벽돌을 고이 모시는것이 아니기에 던지거나 충격받으면 유약벽돌은 약한 코너부분이
떨어져나가고 속에 붉은빛이 보이게됩니다.

속까지 같은색인 벽돌은 좀더 비싼이유죠.

모서리 나간것정도는 어쩔수없다고 봅니다. 마지막사진정도는 어느현장이든 다 있습니다.

지게차로 올리고 내리거나 차량이동하다보면 어느정도는 생기거든요.

몇몇 사진은 심하기는 하네요.
M 관리자 2021.10.25 20:01
두둥등장님 감사합니다.

적어 주신 것 처럼.. 전체를 하자로 보기는 어렵지만.. 일부는 하자입니다.
다만 이를 산정하는 기준을 별도로 없으므로. 협의에 의한 결정을 하실 수 밖에는 없습니다.

가장 싸게는.. 벽돌 장수를 세서, 장당 단가를 곱해서 비용을 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가장 비싸게는... 그 벽돌을 제거하고, 새로 끼워 넣는 비용을 모두 합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 어디 쯤인가에서 타협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새로 끼워 넣을 경우.. 추후 미세한 균열이 생길 수 있기에.. 실제로 끼워 넣는 방법을 실행에 옮기실 수는 없습니다.
G 망구아 2021.10.25 20:10
네 감사합니다.

하자진단 해주는 업체를 통해서 하는 건 오히려 비효율적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