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측간소음 하자 처리 기준

G 이종원 4 1,129 2021.10.22 09:42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1월 준공한 타운하우스에 입주하여 2년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타운하우스 특성상 층간소음이 아니라 측간소음이 상당히 심한데요, 이곳 사이트에서 소음이 왜 발생하는 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한 상태입니다. 옆집 화장실 소음이 그대로 전달되서 들어오기 때문에 화장실 조적벽을 의심하고 있어 천정 해체 후 연질우레탄폼으로 보수를 받고 싶은데요,

 

이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가고 있어 시공사인 KCC건설에 접수를 하니 소음 관련해서는 하자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하자 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주는데, 측간소음에 대해서는 2년가까이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하자 처리를 위해 제가 KCC건설 측에 제시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Comments

M 관리자 2021.10.22 10:07
안녕하세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세대간 방화규정은 있어도 소음규정이 없거든요.. 이게 충격음도 아니고, 생활소음이 직접 전달되는 것이라.. ㅠ
불행히도 직접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없고, 하자분쟁조정위에 안건을 올리는 것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도 생활소음에 대해서는 미온적이긴 합니다.

억울하시겠지만.. KCC측에.. 비용을 낼테니 공사를 해달라 라고 하시는 것도 절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은 들겠지만. 최소한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AS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G 청루안인 2021.10.22 10:35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13조(관통부 마감) 급수·오수 또는 전기 등의 배관이나 배선함 관통부 주위를 밀실하게 채우지 아니하여 연기·냄새·소음 등이 전달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이 사항을 근거로 하자보수 요청하시면 안될까요? 사진에 전선 관통부 및 미장 마감부가 일부 밀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서요.
M 관리자 2021.10.22 10:36
네.. 그럼요 가능합니다. 저는 이 절차를 이미 하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G 이종원 2021.10.22 11:18
관리자님과 청루안인님 모두 조언 감사합니다! 청루안인님께서 말씀하신 절차를 아직 안해서 바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