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시하자
G 범준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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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4 10:31
20년이상된 아파트에. 이번에 인테리어후 입주를 할계회으로
샤시업체 와 내외장창호부분을계약을하고 수리를하게되었습니다외부는 kcc. 내부는 pns를하고 가격적으로 할인받아. 계약을하고 계약금을실측시10 만 시공전90 을지불했고
24일하루만에.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공 하면서 집이노후되었다는이유로 쇠바를 임으로대고시공하였고 픽스높이도. 마치않으며. 픽스는pns를쓰는등으로 눈가림씩 시공을하였고 내부창호의경우 좌우넓이를. 맞추지않고 시공해 넓이가너무넓어서 벽지기사님이 차후 뒤틀린다고 합니다
또한 밑부분은 마감처리를하지않아서 아직손가락이 들어갈정도로벌어짐에실리콘처리도하지않고 있습니다
방충망또한 문이끝까지닫기지않아실용성이전혀없습니다
이는 재시공이원칙이나 중도금까지 모두지불한상태에서120 만원 잔금 으로 보수하고 나머지를정산해달라고합니다
이에샤시늘 재시공받을수있는지 요
그리고하자인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pns 라는 것이 무엇인지요?
하이샤시 브랜드입니당.
그럼 해당 창호회사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 회사가 창호를 받아와서 시공을 한 셈이겠네요..
하자임을 "정확히" 할 수는 없구요. (계약 당사간에 따질 문제입니다.)
우선 계약서의 내용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자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그 조항을 따르면 되고, 없다면 건축주의 잘못입니다.
상호간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했는지를 알 수 없기에.. 지금의 사진으로써는 시각적으로 다 닫기지 않은 방충망의 재설치 이외에는 저희가 언급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