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우수관 결로 하자인가요?

G 야사기 5 2,148 2021.09.02 07:28
아직 입주 전인 신축아파트인데, 이틀전 비가 많이왔을때 우수관을 보니,  성에가 낀것처럼 우수관이 차가워보여 만져보니 물방울이 맺히고 흐릅니다. 우수관 윗쪽에서 천장쪽에서 흐르는 것은 없어서 윗집 누수는 아닌거 같은데,  우수관 결로도 하자인가요?  탄성코트를 시공해야하는데, 이대로 시공하면 우수관에 칠한 탄성코트가 나중에 들뜸현상이 있을것같아 문의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1.09.02 12:15
안녕하세요..

우수관의 여름철 결로는 하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자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보편적 기준에서는 아직 하자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수관 자체에 탄성코트를 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만약 하더라도 추후 탄성코트 표면에 결로가 생기므로 들뜸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언제가는 현상이 나타나므로, 안하시는 것이 나은 방법입니다,
G 유영휘 2021.09.03 08:07
우수관이  단열구간에 벗어 났다면 거실 범위에 유입되거나 열손실방지에 영향을 준다면,

1차적으로 외기 직접 면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2차적으로 우수로 인해 열교가 발생하여 우수관 주위에 결로가 발생하면 결로방지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거실내 유입된 우수관 부분에 결로방지 조치를 합니다.
아티론 10~20mm 등으로 보양합니다.
(소규모 주택이야 대부분 매립을 하니 어쩔 수 없다고 하나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배기팬 등이 거실 내을 통과해 천정 속으로 깊이 연결되어 주방이나 화장실로 설치될 경우
 외부 쪽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거나,
 배기관을 단열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 경우 이런 부분은 특별 관리 대상이기도 합니다.
논리는 위와 같이 하여 건축주 설계 시공사를 설득하여 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LH에서는 외부에 자동개폐기 덮개를 설치하고 배기관에 1m 정도 보온합니다.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열손실방지의 기준으로 우수관이나 배기관이 상시외부로  개방이 된 상태면 실내에 면하는 배관에 대하여 역시 열손실 방지조치 및 결로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G 야사기 2021.09.03 09:26
두분 고견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공사에서는 결로라고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우수관 설치 위치는 안방 베란다실, 실외기실입니다.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LH인데, 외부 자동개폐기 덮개 설치 및 우수관 보온재 보양. 조치방법이 이렇게 2개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제가 잘 몰라서 한번 더 여쭙니다.
M 관리자 2021.09.03 13:54
탄성코트를 시공한다고 하시니.. 아마도 단열 공간 내에 있는 우수관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위에 유영휘 선생님의 글처럼.. 보완을 요구해서 밑질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 자동 개폐기는 우수관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9 신범석 2021.09.12 21:28
정확한건 아파트평면도를 봐야 단열공간 내부인지, 아니면 외부인지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일반적인 확장형아파트평면도는 안방발코니 배관은 단열공간 내부일 것이고,
실외기실 배관은 단열공간 외부일 것입니다. (비확장아파트라면, 두군데다 단열공간 외부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설계하면서 안방발코니 배관은 우수배관으로 설계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수배관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아마도 단열공간 외부일겁니다. 우수배관은 단열공간외부나, PD속에 매입하는 식으로 설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