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롯데건설사 결로현상 입주자책임이라고

G 최정빈 4 1,948 2021.08.19 16:55

 

 저는 문래동롯데캐슬에 거주합니다 뉴스테이라고 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임대아파트 개념인데요

 

 저희집은 2층이고요 밑에층이 관리사무소입니다

 올해초였나 CS센터 측에서 관리사무소에 물이 떨어진다고 저희집에 확인을 온겁니다

 그러더니 싱크대 밑에 배수관쪽을 보더니 결로가 생겼다는겁니다

 맞벌이라 무관심한 부분도 있지만, 부엌옆에 벽지도 쪼글해지고 바닥에도 물건을두면 노랗게 묻어나고

 이게뭐지 왜생기지 그랬긴해도 무심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결로였단겁니다

 

 그 후에 어떠한 이야기도없이 확인만하고 갔습니다

 

 근데 이미 복도측 방도 보니 곰팡이가 생기고 신발장도 열었더니 구두들에 다 곰팡이가 펴있고

 곰팡이냄새가 가득하고, 명품가방, 명품구두에 다 곰팡이가 피고요

 복도식인데 복도식에 붙어있는 그쪽에 있는 부엌과 방들이 다 곰팡이가 피는겁니다

 

 심지어 간장도 부엌 양념장넣는 수납장에 넣으면 두껑에 곰팡이가 피고요

 구조적인 부분도 전 문제가 있다고보는데 다시 민원을 제기하여 CS센터에서 오더니

 생활결로라고 결론을 짓는겁니다 환기를 잘시키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4월에 입주한 새집에다가 겨울한번지나고 복도쪽 방과 부엌에 곰팡이가

 그렇게 폈는데 신발장에도요 이게 생활결로라니 시공사측은 생활결로라 자기들이 벽지도 바꿔드릴수

 없다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아이1명, 남편 이렇게 세명이 사는데요ㅠ 환기를 아무리 시켜도 구조자체가 맞통풍이 안되는구조인데

 저희가 어디까지 노력을 하며 살아야되는거죠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수있고 문제를 해결할수있는지 조언 부탁드려요

  임대아파트개념이라 입주 대표자도 없고하다보니 어디 이야기할곳도 없고 억울하더라고요

 

Comments

G tbblock 2021.08.19 18:41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사시는 아파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내단열로 시공하는 대다수의 아파트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입추 초반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콘크리트 건물이 준공되면 콘크리트가 머금고 있는 수분으로 실내 상대습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싸워봐야 마음만 다치실 일이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곰팡이 혹은 결로는 온도와 습도 두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해야 발생합니다.
둘다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발생 확율이 매우 낮아집니다.

해결방법은
실내측 표면온도를 높이거나(단열작업)
상대습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환기)

복도에 면하는 측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콘크리트 열교가 원인입니다.
복도와 실내 콘크리트가 연결되는 부분으로 열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열교라 합니다.

이는 단열재를 추가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단열의 한계입니다.
벽체 외부에 단열재를 설치해야 실내 온도를 높일 수 있지만
아파트 특성상 그러지 못하니 단열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습도를 낮추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가급적 창문을 조금씩이라도 열어두고 생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신발장도 살짝이라도 열리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겨울에도 창의 일정부분을 열어두시면 결로&곰팡이 발생이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어느정도 비용을 감수하시겠다 하시면
열회수 환기장치를 설치하시고 24시간 가동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겠지만 가동해 봐야 효과가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열회수환기장치도 가동하고 있구요.
그래도 하루 4번의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열회수환기장치 교체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4&wr_id=8288&page=4
1년 사용 후기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4&wr_id=10705&page=2
M 관리자 2021.08.19 21:30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결로로 인한 것이라면.. 아래층에 물이 떨어질 정도일 수 있는가?  입니다.
그럴 확율이 너무 낮아서요..

"싱크대 밑에 배수관쪽을 보더니 결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무언가 조치를 한 것이 없었나요? 혹은 렌치와 같은 공구를 들어 와서 작업을 하지는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극단적으로는... 누수가 있었는데.. 일을 크게 만들기 싫어서 그냥 결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배관 누수에 대한 조치를 하고 간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G 유영휘 2021.08.20 09:54
실내측 결로는 실내측 온도와 실내상대습도에 따라 실내측 결로점온도가 다릅니다.

 예 : 대한설비협회 습공기선도표에 의거
      실내온도 20℃, 실내상대습도 60%RH 경우 : 노점온도 12.04℃
      실내온도 25℃, 실내상대습도 70%RH 경우 ; 노점온도 19.17℃

  이와 같이 실내온도와 실내상대습도가 높을 수록 높은 온도에서 결로점이 형성됩니다.

  서울신축건축물에 전열교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열이라 하면 현열과 잠열을 다 회수되고 특히 실내공기중 습도에 내재된 습기를 열교환하면서 제거되어 상대습도를 낮추는 역활을 합니다.

 전열교환기 효율이 좋으니 맞벌이로 낮에 집을 비울 때  전기값이 높게 나오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가동을 하시는 것이 실내상대습도를 낮추는 효과가 큽니다.

특히 공기가 정체되어 있는 곳은 습기와 공기흐름이 정체되어 곰팡이 형성에 좋은 서식처 신발장 속, 싱크대 하부 속 등을 제공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외벽쪽이나 외부단열이 있는 곳에 결로가 생기는 것은 열교에 의한 것으로 외부쪽 실내표면온도가 노점온도보다 낮아져 결로가 생기는 것으 보면 됩니다.

 서울의 경우 가장낮은 외부온도를 -15℃로 가정하여 단열기준을 둔 것이므로 -20℃에서는 단열취약부위에서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나 특별한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겨울철에는 열화상카메라로 열교부위를 확인할 수 있구요.
열화상 앱을 다운 받아 사용하여도 됩니다.
G 유영휘 2021.08.20 10:03
그리고 배관에 물이 맺히는 것은
배관이 역시 관리사무실의 천정에 노출배관이 되어 있을 때
배관에 보온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관내 냉수가 지나가면 역시 배관의 표면의 낮은 온도로 결로점 이하로
나올 수 있다고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