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사서 들어왔구요
입주 첫 여름 태풍때 거실,작은방에서 큰 누수가 시작되었고
5년 째 이번 여름에도 누수가 되었습니다
초기하자라서 일단 매년 누수가 될때마다 무료보수는 해주고 있긴한데
해결도 안되고
10년 지나면 알아서 하라는데
10년 지나면 진짜 저희 돈 내고 고쳐야되나요?
법적으로 도움을 받거나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해결되지 않는 하자는 마지막 하자보수 시점부터 새로 무상하자 보수기간이 시작됩니다. 즉 영원히 해결될 때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시간되실 때, 지방법원에서 하는 무료 법률 상담을 한번 받아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