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마음에 여기 저기 찾다 검색을 통해 훌륭한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준공 후 약 4년이 경과 된 아파트 입니다.
1. 누수 발생 시점 :
최초 7월 말 경 :
아랫집에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누수가 발생하여 관리사무실에서 천장을 열어보니 패트병 2~4병 이상의 물이 쏟아 졌다고 합니다.
2. 누수 현재 상황 :
8월 초 부터 추가 누수는 발생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3. 시공사에 하자보수 요청 진행
3-1. 8월 초 시공사에서는 직원이 나와서 아랫집과 저희집을 점검.
3-2. 추후 진행 사항이 없어 하자 보수 요청을 한 후 다음날 시공사에서의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들었습니다.
" 외부 외벽에 균열은 없고, 윗집 실외기실 에어컨 응축수가 넘쳐 벽면 모서리로 스며들어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
" 해당 부분에 대해 시공사는 책임이 없으므로 윗집과 아랫집이 협의 하에 처리 해야함"
" 그로 인해, 시공사는 책임이 없으며, 아랫집과 윗집이 협의 하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
4. 질문 사항
이에 대해, 시공사의 설명이 아래와 같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전문가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조언을 구합니다.
4-1. 도면[첨부된 첫번째 그림]과 같이 실외기 실의 응출수 배관 위치와 아랫집의 누수 위치가 상이합니다.
[첨부된 두번째 그림]
관리사무실 시설 팀장은 타고 내려간 물이 옆으로 흘러서 갈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실외기실의 배관 위치에 물이 넘쳐서 아랫집 침실2의 양쪽 벽면에서 누수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4-2. 시공사 직원의 설명대로 응결수가 넘쳐 발생한 것이 맞다고 한 경우 벽면 모소리 및 방수 올림턱 부분
[첨부된 세번째 그림]제대로 하지 않은 시공사에 방수 공사 및 아랫집 공사 등의 하자 보수 요청이
가능할까요?
시공사 직원은 바닥만 방수처리 하고 벽면의 방수 책임이 없다는 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4-3. 시공사 직원의 주장의 근거는 [첨부된 네번째 그림] 물때 및 물이 튄 흔적을 들어 응결수가 넘쳐
아랫집으로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작년 흔적으로 7월 집중 호우 때, 베란다 빗물 배관 하자 보수를 받았었습니다.
그때, 혹시나 하고 실외기 실을 열었다 물이 바닥에 가득 고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배관 커버를 올려
물을 뺀 후, 그 후 물이 고인 적이 없다고 설명을 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럴 경우 누수 원인 입증 책임을 요청 가능한지요? 아니면 입증 책임이 저에게 있는 건가요?
4-4. 9월 11일 오후 시공사 AS 담당을 만나 다시 누수 원인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계속 저희 집의 응결수 문제로 주장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다음 행동은 어떤 것이 있을 까요?
현재 생각은 4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시공사에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공 요청
2. 시공사에 국토 안전 관리원이나 제3의 전문 업체의 원인 파악을 위한 점검 요청
3.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 조정 위원회에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
4. 하파트 하자보수 청구 소송
어떤 것이 옳은 계획이고 다른 방법이 더 있을까요?
법률 구조공단에 가봐도 도움이 안되는 이야기만 듣고 와서 막막했는데 질문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
놀랍고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들에 전문가적 답변들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가. 에어컨의 응축수가 튀어서 누수가 된 것이라고 하셨는데, 응축수 배출을 위한 배관이 노출된 상태인가요? 즉 사진의 세번째 사진 왼쪽의 얇은 배관이 그 배관인가요?
나. 만약 위의 것이 맞다면 이 배관은 처음 부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나요?
다. 시공사의 주장은.. 이 배관으로 빠져 나온 응축수가 벽을 통과하여 아랫집으로 들어 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닥은 전혀 그렇지 않고, 벽만을 통과한 증거가 있을까요?
또한 이 응축수가 바닥에 물이 고일 정도인가요? 혹은 사진의 배수구가 막혀서 물이 고인 것인가요?
라. 8월 이후로 누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적어 주신 것으로 보아서는 별도의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8월 이후에 누수가 없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에어컨을 전혀 가동하지 않으셨다 거나 .. 등등...
가. 에어컨의 응축수가 튀어서 누수가 된 것이라고 하셨는데, 응축수 배출을 위한 배관이 노출된 상태인가요? 즉 사진의 세번째 사진 왼쪽의 얇은 배관이 그 배관인가요?
=> 시공사 직원 주장은 응축수가 넘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 증거가 벽면에 물이 튄 작국이라고 했습니다.
네. 응축수 배출 배관이 노출된 상태입니다.
사진의 왼쪽 얇은 배관이 에어컨 응축수 배관입니다.
다. 시공사의 주장은.. 이 배관으로 빠져 나온 응축수가 벽을 통과하여 아랫집으로 들어 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닥은 전혀 그렇지 않고, 벽만을 통과한 증거가 있을까요?
또한 이 응축수가 바닥에 물이 고일 정도인가요? 혹은 사진의 배수구가 막혀서 물이 고인 것인가요?
=> 다-1. 시공사에서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구두로 주장을 했습니다.
다-2. 배수구 커버가 닫혀서 고일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커버다 닫히면 물이 빠져 나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공사 직원이 점검을 나왔을때 물이 고인 것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벽면에 물 때나
물 튄 자국을 보고 그랬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 조치 한 것은 없습니다.
7월 30-8월6일 주 일본에 갔다 왔는데, 귀국 후 매일 에어컨을 사용하였습니다.
시공사에서는 그 기간동안 그에어컨 사용을 안해서 물이 말라서 누수가 발생 안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8월 6일 귀국일 부터 에어컨을 사용하였고 시공사에서 8월 9일에서 11일경에 저희집을
점검 방문을 했을 시, 바닥은 물은 고여있지 않고 말라 있었습니다.
어제 아랫집에 확인 시 들은 봐로는 시공사에서 윗세대 배관 커버를 열어서 처리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방문 시, 커버 확인을 위해 열었다 닫았다 몇 번 했던 것을 아랫집에는 하자 처리
내용으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네. 처음부터 저렇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가. 에어컨의 응축수가 튀어서 누수가 된 것이라고 하셨는데, 응축수 배출을 위한 배관이 노출된 상태인가요? 즉 사진의 세번째 사진 왼쪽의 얇은 배관이 그 배관인가요?
=> 시공사 직원 주장은 응축수가 넘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 증거가 벽면에 물이 튄 작국이라고 했습니다.
네. 응축수 배출 배관이 노출된 상태입니다.
사진의 왼쪽 얇은 배관이 에어컨 응축수 배관입니다.
나. 만약 위의 것이 맞다면 이 배관은 처음 부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나요?
=> 네. 처음부터 저렇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다. 시공사의 주장은.. 이 배관으로 빠져 나온 응축수가 벽을 통과하여 아랫집으로 들어 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닥은 전혀 그렇지 않고, 벽만을 통과한 증거가 있을까요?
또한 이 응축수가 바닥에 물이 고일 정도인가요? 혹은 사진의 배수구가 막혀서 물이 고인 것인가요?
=> 다-1. 시공사에서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구두로 주장을 했습니다.
다-2. 배수구 커버가 닫혀서 고일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커버다 닫히면 물이 빠져 나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공사 직원이 점검을 나왔을때 물이 고인 것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벽면에
물 때나 물 튄 자국을 보고 그랬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물이 바닥에 고인 모습을 보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 조치 한 것은 없습니다.
단, 제가 7월 30-8월6일 주 일본에 갔다 온 사실이 있습니다.
귀국 후 매일 에어컨을 사용하였습니다.
시공사에서는 그 기간동안 그에어컨 사용을 안해서 물이 말라서 누수가 발생 안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8월 6일 귀국일 부터 에어컨을 사용하였고 시공사에서 8월 9일에서 11일경에 저희집을
점검 방문을 했을 시, 에어컨을 3일 하루 종일 사용 중이었으나, 바닥은 물은 고여있지 않고
말라 있었습니다.
어제 아랫집에 확인 시 들은 봐로는 시공사에서 윗세대 배관 커버를 열어서 처리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방문 시, 커버 확인을 위해 열었다 닫았다 몇 번 했던 것을 아랫집에는 하자 처리
내용으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에어컨을 가동한 후에 다시 누수가 재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발코니 배수구에서 물이 내려가지 않도록 뚜껑을 덮어 놓은 것이 누수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사용자의 과실이 맞습니다. 건축물의 상태와는 별개로 배수구는 배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관리의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번째 따져 볼 것은.. 물이 고였다고 해서 아랫집의 누수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가 하는 점인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발코니는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측되어 만들어 졌고, 여기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물의 양으로는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물의 배수 속도를 고려하여 일정 높이까지 물이 넘치거나, 사용자의 행위로 인한 물의 움직임 (예를 들어 빗자루로 물을 밀어내는 청소를 할 경우, 벽면의 일부에 물이 닿는 현상)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벽의 하부에도 방수을 해야 합니다. (이를 방수 치켜올림이라고 합니다.)
비록 도면에 이 "치켜올림"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문헌 등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기에, 치켜올림 누락으로 인한 누수시 하자의 일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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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리하자면.. 에어컨 배수관 자체의 하자가 아닌, 바닥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를 통한 누수라고 한다면.. 일차적으로 방수 치켜올림 누락이 아닌지를 살펴 보아야 하기에, 이 것이 시공되어 있지 않다면, 공급자의 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배수구 뚜껑 등으로 배수구를 막는 행위를 통해서 통상 예측되는 물의 양을 넘어서는 물이 차있을 경우의 누수까지 예방하도록 조치를 하는 의무는 없으므로 엄밀히 쌍방과실이며, 과실의 비율은 (물이 차오르는 높이를 서로 증명해야 하지만 이를 서로 증빙할 수 없다면) 사용자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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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의견을 떠나서, 해당 배수구와 멀리 떨어진 위치로 누수가 된 것이 맞는지를 보셔야 하며, 그러려면 누수된 위치의 천장 일부를 절개해서 그 천장 내부에서 물의 흐름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29656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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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입장에서는 치켜올림 미시공에 대한 공급자 원인제공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수관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누수 원인은 별도로 검토해 보셔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