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2023년에도 늘 건강하고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외기실 루버창에 누수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1. 정상적인 경우에 루버창을 닫았을 경우에 우천시에 어느 정도 물이 들어오는 것이 정상적인가요?
현재 상황은 루버창을 닫아도 비가 많이오면 루버창 가로 틈 사이로 물이 들어와 밑의 받침대에 물이 쌓이고 그 물이 루버창 하단부를 통해 누수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사진상 확인 가능)
루버창은 완전히 밀폐가 되지 않아서 일정 부분은 물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가 정상이며
2. 또 어떻게 수리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 소견으로는 일단 루버창 제품이 충분히 기밀하고 튼튼한 것을 선택해서 시공전에 물을 부어서 기밀성에 대해서 먼저 확인 후에 작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 또 중요한 것이 설치작업인데 단순 실리콘만 쏘아서 틈을 메우면 될까요? 아니면 우레탄 충진정도로 가능할까요? 그게 아니라면 콘크리트 미장 및 방수액으로 틈을 메우면 될까요?(작업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P.S 늘 답변도 잘해주시고 유용한 정보도 많아서 패시브 건축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올한해도 하시는 일들 모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체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비용대비 없어보이나
만약 교체를 하신다면 미장이나 우레탄폼이 아닌 실리콘을 쓰는 것이 방수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루버창은 흐르는 빗물은 막을 수 있지만 풍압이 있는 비바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 조차 없는데, 이 것은 막을 수 있는 비바람에 대한 기준을 만들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 것을 루버창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루버창 자체의 교체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층의 높이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정도의 누수는 허용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관리자님
그럼,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수건으로 받쳐놓는 정도? 해볼 수 있겠네요
외부에 천막을 달거나 기밀한 철판으로 가린다거나 하는 다른 시공의 방법은 없을까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바닥면적)의 라목: "(전략)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중략) 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2021.1.8 개정)]
- 이 규정으로 미루어 짐작하면, 루버창은 들이닥치는 비 정도를 막고, 실외기 사용시 개방을 쉽게 하고, 건물 미관을 개선하는데 충실한 시설이라 생각되는군요.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공간이기에 2차하자는 없으니까요.
그저 잘 닦아 주는 것이 최선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