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창짝과 창의 결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술이군 4 743 2022.12.18 16:18

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이 많이 춥네요.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3번째 전원주택인데 이전 집에서는 창문 결로는 경험하지 못했던 문제인지라

혼자 끙긍 앓다가 조언을 구해야겠다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건축 3년째인 목조(중목)주택을 구매해서 이사후 첫번째 맞이하는 겨울입니다.

야외 기온이 영하 5도 이하가 되면(12월에 들어서면서..) 

다른 시간대에는 멀쩡하다가

자고 일어나면 유리창엔 +U자형 결로와 창짝과 창틀에는 물방울이 심하게 맺혀있습니다.

유리창보다는 창짝(창틀)에 물방울이 맺혀 흐릅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초반에는

사용하지 않는 곳에 난방을 하지 않을 때엔 환기는 하루 3~4번 20~30분 정도씩 하고, 요리후에도 하면서 실내 습도 40%를 유지 했었구요..

집 전체를 난방한 현재도 습도 40%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고, 

환기도 꾸준히 해주고 있습니다.

실내 온도는 20~21도를 유지하고 있구요.

작은방에서 방문을 닫고 잤더니 창틀에서 물이 줄줄 흐르는 경험을 해서 방문도 열어두고 자고 있습니다.

- 창호는 시스템창호입니다.(3중창호). 창호브랜드 홈피에 보면 알루미늄(?) 재질인듯합니다.

- 창문 바깥쪽 면에는 썬팅지(?)같은게 부착되어있습니다. 영향이 있나요..?

- 요즘, 벽부형 열회수장치를 검색해보는 중인데... 요것도 효과가 있을까요..?

- 환기(습도조절) 및 난방 상태 의 생활습관도 중요하나, 기본적으로 시공과 단열도 중요하다 생각되는데, 이런 결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궁금하고, 전 집주인에게 하자 청구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하단 사진들 참조 부탁드립니다.
습도계 사진은 첨부가 안되서 글로 적어요.
1층 거실 : 18일 오후 3시45분 : 20.2도 - 습도37
2층 안방 : 18일 오후 3시45분 : 20.2도 - 습도 35
 

창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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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M 관리자 2022.12.19 13:12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 계시는 생활환경은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결로는 정상(?)적인 결과인데요. 아마도 전 주인이 살 때도 결로는 있었을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그러한데요.

1. 알루미늄창틀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벗어나려면 너무 비싼 창틀이 사용되어야 하기에 일반적인 단독주택에서는 비용의 한계로 이를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PVC창보다 결로에 대한 위험성은 훨씬 높은 편입니다.

2. 유리 간격을 잡아 주는 테두리의 간봉이 알루미늄 간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역시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알루미늄 창틀이라도 간봉만 더 나은 제품이라면 심각한 결과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데, 이 경우는 간봉에서 빠져 나가는 열이 비교적 많은 탓입니다.

3. 모서리창의 경우 이 처럼 유리와 유리가 직접 만나도록 설계/시공되는 것은 그 자체로 하자 입니다. 유리는 테두리가 가장 취약 부위이므로 프레임으로 감싸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창의 결로가 더 심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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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에서 개선을 하려면, 창틀을 교체하는 것 까지는 불가능하므로, 유리만이라도 단열간봉을 사용한 유리로 교체를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모서리에 프레임이 없는 것은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전 주인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서에 무언가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를 알지 못하므로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1 술이군 2022.12.19 15:54
친절하고 세심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1. 알루미늄 창틀의 한계에 대해 잘 이해했습니다.
2. 단열간봉을 사용한 유리로의 교체에 대한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3. 매매 계약서상의 특약사항에 "계약시에 매도인이 고지않은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과는 별개로 매도인은 이를 수리해주어야한다" 라고 명시해두었습니다.
관리자님, 이를 근거로 창문 교체를 논의해도 되겠지요...?

세심한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M 관리자 2022.12.19 16:28
창문 교체는 무리로 보이고 유리 교체는 언급할 수 있긴 합니다.
다만 이 자체가 하자인지에 대한 다툼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는 두가지 관점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가. 창틀과 유리가 모두 그 당시 건축법에서 정한 성능을 만족시켰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 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나. 즉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 (알루미늄창틀+알루미늄간봉)에서 결로는 생기고 있거든요. 즉 이 집 만의 특별한 경우라면 모를까 그저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청구는 가능하지만 실현이 되려면 꽤 지난한 과정을 겪어야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이길 가능성도 희박해 보입니다.
즉 하자이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약 이게 가능했다면 준공 후에 발생한 결로 때문이라도 이미 전 주인을 통해서 창호 교체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1 술이군 2022.12.19 20:13
네. 관리자님.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의견들 나누어보고 고민해보고,
추후 조언이 필요한 경우 글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저녁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