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생활숙박시설로된 오피스텔 같은곳에서 12개월 월세로 살다가 나왔습니다
ㅠㅠ 제가 생활할때는 몰랐는데 타일에 저렇게 금이 가있는걸
방을 빼고 부동산에서 와서 확인하는 중에 알았습니다
집주인분은 타지역에 거주중이신거같고 그래서 부동산에서 와서 확인했습니다.
방은 벌써 뺀 상태에요
저렇게 타일이 금이 갔으니 원상회복을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
ㅠㅠ 그래서 처음에는 부동산에 여쭤봤더니 제가 수리하는게 아니라고 집주인분께
말씀해준다고 하셨는데 그뒤로는 부동산은 연락도 안받으시고 집주인분은
여전히 수리비를 요구하시는 상황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건축하시는분도 찾아가봤고 다른 중개사에도 여쭤봤고
관리사무실에도 여쭤봤습니다
타일크랙? 이라구 하더라구요 그건 건물노후되거나 공사를 잘못하거나 타일이
좋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 생기는건데 왜 세입자가 그걸 수리하냐고 하시길래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입주하기 전에 확인했을땐 깨끗했고, 제가 들어와 살다가
금이 갔으니 제가 원상복구를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계약서에 그렇게
나왔으니 수리하라고 하셔서 그래서 이번엔 계약서를 들고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고왔습니다 거기선 통상의소모?.? 라고 하시면서
이건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또 말씀드렸더니
이번엔 이 금이간게 건물 하자라는 공증을 달라고 하셔서요,
집주인한테 원래 멀쩡했던 사진을 달라고하면된다는데
주로 원상태에 사진을 요구하거나 하시면 화를내시거나 연락이 안되십니다
보증금 200/35로 살았는데 창문이 바로옆건물 창문과 보고있어서 블라인드를
내리고 생활하는 호수여서 근데 딱히 저는 출퇴근 문제로 이곳에 거주한거라
문제는 없어서 잘지내다 나오긴했습니다 보증금은 아직 타일때매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래는 질문을올린 이유입니다 !--
사진에 보이는 부분은 화장실 변기 위편이고 샤워부스는 마주보고 있긴한데
샤워부스와 거리는 여닫이문 하나정도? 화장실이 길게 넓은편이어서
물닿는곳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기도하고 샤워 호스가 닿지않아서 저쪽편은
주로 변기랑 바닥 청소만 해서 저런 금이 간지도 몰랐습니다
시야에 닿는 부분이 아니어서요ㅜ.ㅜ
제키가 157정도 밖에 안되서 사실상 확인차 사진찍으러갔을때 실물로 보니 정말 높더라구요
생활 반경 안에는 전혀들어오지 않는곳이라서 더 뭔가 저는 억울하게 느껴집니다ㅠㅠㅠ
저게 제가 깨지않았다는 공증을 가져오면 벽지만 수리비청구한다고 하셔서요,
건물은 현재 하자소송?을 하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집주인분은
제가 입주전에 당시에는 깨끗했어서 딱히 하자없다고 사인을했고
하자는 건물에 건바이건으로 나타나는건데 그게 뭐 아무집이나 다 나타나는줄아냐고
자기 집은 깨끗했고 그런게 생길리없으니 수리하라고 하십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 집주인분을 이해시킬수있을까요? 집주인분은
멀쩡한 타일은 절때 저절로 깨질수없고 무조건 제가 깻다고 하십니다
뭔가 서류나 문서로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 뭔가 이분께 같이 알아봐 달라고하면 이분은 하루이틀 잠수타시고 연락도
없으시다가 갑자기 다시 수리하라고 연락만 오십니다 말은 안통하세요 ㅠ.ㅠ
전문가분의견이 듣고싶어요.. 이런걸 서류로 확인할수있는 방법도알고싶습니다 ㅜㅜ
하나는 물리적으로 타일 표면을 가격했을 때인데, 이 때는 타격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욕실 내 온도 변화에 따른 타일의 신축 변위입니다.
이는 온도가 높아지면 타일이 팽창하고 온도가 낮아지면 수축하는 반복적 현상으로써, 욕실 바닥에 난방이 됐거나 샤워 시 온수를 사용하면 내부 온도가 상승하면서 타일은 팽창하므로 이러한 변위를 흡수할 수 있도록 구석에는 탄성이 있는 실링재로 줄눈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축변위를 흡수할 수 있는 구석 줄눈 틈에 백시멘트 타일 줄눈재가 끼어 있거나, 이 부위(직교하는 구석) 타일이 틈없이 서로 맞닿아 있으면 팽창하는 타일끼리 서로 밀쳤을 때 가장 취약한 부위에서 균열이 발생함으로써 팽창하는 압력이 해소됩니다. 여기서 취약하다고 한 부위는 벽타일 떠붙임 모르타르 면적이 적은 곳일 수 있는데, 타일 면적 대비 떠붙임 모르타르 면적의 국토교통부의 하자 판단 기준은 80% 이상입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현상은 사진으로 봤을 때 타격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가 인위적으로 해당 타일을 깨트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다음, 신축변위에 의한 것은 두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구석에 시공했을 실링재를 잘라내고 두 벽이 서로 직각으로 교차하는 구석에 일정한 틈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고, 여기서 틈이 없으면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 변위를 흡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파손된 타일을 해체하여 배면 떠붙임 모르타르 상태를 확인했을 때 위에서 말씀드린 80% 미만일 때 타일의 신축 변위 시 취약 부위가 들뜨면서 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빌미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전문가에 의한 현장 조사를 통해 원인을 밝히고 관련된 비용은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내는 것으로 하는 방법이 있으며,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합니다만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믿으실까 걱정이긴한데 ㅠㅠ 그래도 보내면 좋을거같아서요 !!!
전문가 의견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해당 타일을 보수용으로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보수 시 타일 줄눈을 그라인딩 해서 제거할 때 먼지가 많이 나긴 합니다만, 타일공이 잠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도 일당이 있으니까 문제이긴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