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아파트 결로에 대한 조치로 문의 드립니다.

1 아키노 5 978 2022.12.16 12:21

안녕하십니까. 부산 소재 건축사사무소 입니다.

 

지인께서 문의를 주셨는데 아파트 결로 발생으로 어떤 조치를 하는게 좋을지 문의 드려봅니다.

 

아래 사진의 부위이고 반대편은 현재 발코니로 단열이 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면도 함께 첨부합니다.

 

1번 발코니 단열

2번 기존단열 보수

 

어떠한 방법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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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M 관리자 2022.12.16 15:13
안녕하세요.
2번으로 하시되 단열재가 좀 더 길게 연장이 되어야 합니다.
즉 구조체의 내외부가 단열없이 연결되어 있는 선을 기준으로 약 400mm 는 덮어야 결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려 주신 도면에서 붉은 색 화살표가 끝나는 지점까지는 단열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때 사용되는 단열재는 압출법단열재 30mm 로 하시고, 더 두껍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아키노 2022.12.16 15:23
바쁘신데 빠른 회신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처럼 2번으로 하는게 낫겠진만 인테리어에 손을 많이 대야해서 1번의 경우도 어느정도 효과는 있을까요?
M 관리자 2022.12.16 15:25
그건 안될 것 같습니다. 매몰 비용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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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파심에.. 신축된지 2년 이내라면 아파트 준공도면을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결로방지 단열재가 도면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지금은 위의 댓글로 적어 드린 것 처럼 일정 길이로 덮어지도록 설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도면과 다르고 신축이라면 하자보수의 범위에 해당되는 조건입니다.
1 아키노 2022.12.16 15:39
2년은 더 지난 아파트인데 우선 사진을 보면 도면대로 시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연장해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더라고요.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봐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2.12.16 15:40
아쉽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