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상가주택 신축한 건물주입니다.
이미 준공완료되어 건설사에는 잔금까지 모두 치른 상태인데,
아무리봐도 벽돌 조적공사가 엉터리로 되어, 이런 경우 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래 첨부 사진을 보시면 벽돌 라인들이 고르지 못해 벽돌들이 들쭉날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전체를 보수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벽이 전체적으로 휜 것은 아니므로 심하게 들어간 부분이라도 보수를 하면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 보수조차 거부하면 하자보수보증증권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이 유효합니다. 소송은 결과적으로 변호사만 이기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