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스토퍼에 관한 것은 별도의 규정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저 달리 이유가 없다면, 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실의 폭 길이가 긴 창짝이 3쪽인 경우 스포퍼가 없은 경우가 많습니다. 설치 유무의
기준은 모델 하우스의 창호 설치 시 거실에 스토퍼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