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이건 결로인가요..? 아님 생활하자일까요..?

G qaz1201 4 537 06.01 09:27

먼저 건설사에서 시공한 시공방법 입니다...

비드법 2종 3호 60T 두겹 교차 시공되어있습니다..

기계절삭면 밀착시공 현장이며 석고보드 해체후 확인결과 단열재 수축현상이 있었고 밀착시공부위 합 7~9mm 정도 

수장업체에서는 정상이라고 합니다..사용환경 및 시간경과에 따라 자연스러운 수축 팽창 현상이라고....(입주2년 차입니다)

석고보드 내 외부 면은 습기자국 및 변색도 없고 깨끗합니다

공팡이도 없구요..?

도배지 표면에만 곰팡이가 생겼으며 도배지 겉어낸 부위는 말끔합니다.....

습도 관리가 안된 생활성 하자라고 하는데...;;;

그 부위에 있던 붙받이장 뒷편에 곰팡이가 생겨서요...

붙받이장 뜯어서보니 뒷벽이랑 간격이 5CM정도 떨어져있고

붙받이장 설치업체에서 마감 테두리등은 몰딩에 실리콘을 쏴주었습니다..

이게 정말 생활하자인지 궁굼해서 문의 드립니다

마지막사진은 건설사에서 수장업체 시공에 문제가 없으니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라고 사진촬영과함께 남겨둔 사진이랍니다

 

 

 

Comments

M 관리자 06.01 14:57
안녕하세요.
지금 공사는 곰팡이로 인한 보수공사를 하신건가요?
G qaz1201 06.01 19:11
네… 붙받이장 내부에 곰팡이가 생겨서 하자접수하고 장 철거후 확인한거에요..
G qaz1201 06.01 19:14
헌데 건설사랑 단열업체에서는 결로가 아닌 환기로인해 생긴 생활하자라고 하구요…?
M 관리자 06.04 13:18
생활하자인지의 여부는 실내 온습도 데이타가 있어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집에 온습도계를 사 놓으시고, 겨울철 실내 습도가 건강습도 범위인 40% 내외를 지켜서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사셨는지 아닌지를 모르고 생활하자라 이야기를 할 근거는 없습니다.
또 반대로, 사용자 역시 생활하자가 아님을 입증할 증거도 없는 셈이고요.

단열재의 수축틈새를 폼으로 잘 메웠다면 달리 조치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붙박이 장 뒤편은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조건이긴 합니다.
이유는 아래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