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안상도 그렇고
밟았을때 느낌도 그렇고
자를 댔을때 틈새를 봐도 과한 굴곡이 있는데
건설사 담당자는 거기만 그렇다고 하자로 인정할 수 없고
전체 전용부 평균치와 오차를 가지고 얘기해야한다
라고 인정을 못하는 입장이네요
애초에 저 자리는 들떠있어서 소리가 났었고
본드 주입했는데 그 이후 굴곡이 느껴져서 방통의 문제같은데요
이걸로 타협점이 안나는 경우엔..
제가 뭘 어떻게해야할까요
사진에 사용한 수평자는 120cm 짜리이고 중심부 최대 4mm 정도의 틈새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집안 구석구석 저런 부위는 넘쳐나고
1~2mm 틈새는 명함도 못내미는 수준입니다.
1~2mm 정도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봐야하는지와
그 이상 차이나는 경우 하자가 맞는지 맞다면 어떻게 주장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식탁의자도 대각선으로 뒤뚱거리는 상황.. (의자 너비 내에서 3mm 정도 평활차이로요)
.> 가령 LH표준시방서를 보면 바닥 미장이 3m당 +-3mm 오차 범위인데
이를 축소하면 오차가 더 줄어야 정상인건가요? ex)1m당 1mm
건설교통부 는 3m당 5mm이내라 고 되어있고 이러면 또 1m 당은 3으로 나눠서 1.XX가 되나요?;;
그리고 이 기준을 들이대면 전체 평활에서 3%니 5%니 하는 그 기준이랑 대치되는건가요
LH 표준시방서의 [32960 온돌마루재(081216)(081121 070116)]
에 의하면...
마감이 된 표면의 평활도 기준은 없고, 바탕면의 기준은 있습니다.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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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공바닥면의 평활도가 2M당 2㎜ 이하가 되어야 한다. 2㎜ 초과할 경우 낮은 부분은 레벨링 콤파운드 또는 석고로 보완하고, 튀어나온 부분은 면정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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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오차 측정시, 기준 길이를 더 축소하여 환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104건) - 건축공사 - 수장공사 - LHCS 41 51 03 15 - 온돌마루재
입니다.
본문의 작은 사진으로는 개인적 의견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닥재가 뜬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