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4월 베란다 샷시 교체후 유리깨짐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시공업체에서 유리가공 문제라고 하며 2043×1965 사이즈 교체하는데 인건비 사다리차 철거비용 등 해서 170만원 가량의 수리비용을 얘기하십니다.
시공후 2년도 되지않아 저절로 깨졌는데 저희가 수리비용을 다물어야할까요?
업체측 얘기로는 협의는 안될거 같은데 원만힌 협의가 안될시 도움을 받을수 있는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유리의 하자보수기간은 1년이라서, 이를 보상받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 것이 제작과정에서 모서리의 흠집이라든가 등의 원인일 경우 1년이 지나도 무상수리가 가능한 부분인데, 사실상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거나, 교체비용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들여서 현장 검증을 하셔야 해요.
그러므로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겠으나, 비용을 지불하고 교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