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리자님. 지난 번 결로와 관련하여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여러 사항들 중, 창짝과 창틀 겹침 길이가 기준치 보다 많이 부족하여 (특히 상부 7mm) 시공사 AS를 받았는데, 해당 기준에 충족 못하는 것은 인정하였고, 대신 기존 스폰지 풍지판에 동일 스폰지 풍지판 하나를 상부에 더 끼워(겹쳐) 넣는 것으로 끝났네요. 그런데 겹침 기준치로 맞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AS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그분들 가고 나서 보니, 한쪽 방 창만 기준치 이하인줄 알았는데, 집 내부 모든 창짝과 창틀 겹침이 기준치 이하네요. 다시 AS 신청을 하여 동일하게 보수를 해야할지. 아니면 정상 기준치 수치로 조절하여 맞춰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ㅠㅠ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그렇게 처리를 해 준 것 같습니다.
지금의 오차로 유리틀을 교체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 보셔야 하며, 계약서에 내용이 없다면 시방서를.. 시방서에도 내용이 없다면 지난한 다툼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