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결로로 인한 물받침 시공

G 최민수 1 479 2023.01.11 09:28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170

 

작년부터 주방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많이 찾아보고 1년여 시간을 더 모니터링 해본 결과 결로가 맞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관련된 동영상 및 판결사례 보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나 역시나 윗집과의 타협이나

관리실의 적극적인 협조는 기대할 수가 없어

저희집 자체적으로 물받이 시공을 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주방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고 새는 지점이 명확하여 그 밑에 주문제작한 차수판을 설치하고

호스를 주방 벽체 뒤로 숨겨서 하수배관으로 물이 바로 내려가게 시공하였습니다.

당장은 문제가 없어보이고 열어두고 살던 천장을 닫으니 심리적인 잠시의 안정은 왔으나

결국 이또한 임시방편이라는 생각과 나중에 집을 매도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결로가 더 심해져 물떨어지는 범위가 더 커지면 물받이도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많은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동영상을 보니 잠깐 지나가는 말씀으로 물받이를 하라고 사례자분께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나오던데

이게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윗집과 관리실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해서 윗집 단열시공을 하도록 해야 할지

이사도 못가고 꽤나 괴롭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3.01.11 16:36
매매를 생각한다면, 해당 부분을 숨길 수도 없고.. 말을 한다면 매매에 지장이 있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요즘은 매매 후에도 하자 부분에 대한 책임이 연장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넣기도 하니까요.

결로로 인한 문제가 분명하다면 윗 집에서 단열공사를 새로 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 다만 이미 경험을 하셨다 시피 아무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것도 현실이긴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딱히 무엇을 어찌 하시라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미래의 가치를 생각해 볼 때, 설득을 하시되.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윗집도 억울하기는 마찬가지니까요..
다만 관리사무실의 공용비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것은 입주민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요. 다만 판결의 내용은 100% 공용비용으로 공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기에, 그 것을 통해서 공사시 소음민원 등에 대한 관리실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만 있어도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비용을 같이 내시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황당하실 수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저 역시 죄송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실적인 유일한 대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