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신축빌라 벽결로 및 곰팡이

G 김기영 4 872 2022.01.03 18:54

안녕하세요. 요즘 피코넷 영상 엄청 열심히 보고있습니다. 조만간 협회 자료도 좀 찾아볼까 하는데요. 저는 일반인으로 전세 임차인인데 방의 꼭지점(벽2개와 천장 만나는)부분과 창문쪽 모서리(벽과 천장만나는)에서 심한결로와 곰팡이가 피고있습니다. 집에 습도계를 3개나 두고 환기 및 심지어 에어컨도 틀면서 습도 관리를 하는데요. 오늘 재보니 실온 25도 바닥은 26도 일반벽은 20.9~22.2도 꼭지점(2군데)은 15, 17도 창문쪽 모서리는 14.5도입니다. 실온과 최대 12도 정도 차이가나니.. 곰팡이가 안필수 없는거같은데요. 이정도면 집의 하자로 봐야하는게 맞지 않나 궁금합니다. 나중에 집주인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요. 관리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키친타올로 물도 닦아주고... 이 겨울에 선풍기 에어컨도 틀고요..ㅠㅠ

Comments

M 관리자 2022.01.03 19:00
하자는 하자입니다.
다만 협회의 관점에서는 명확한 하자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직 소규모건축물의 모서리 온도에 대한 이렇다 할 명확한 규정이 없는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만으로 하자를 입증할 수는 없고, 공사 중의 사진이라든가 도면 등을 파악해서 하자 임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G 글쓴이 2022.01.03 23:42
그렇군요 ㅠ 입주자 입장에서 공사중사진이나 도면등을 구할수가 없으니 나갈때 제가 떠안아야할수도 있겠네요...
G 글쓴이 2022.01.03 23:43
혹시 협회의 관점에서는 평면벽과 모서리 꼭지점의 온도차이를 몇도안에는 와야한다 이런기준이 있으신가요?
M 관리자 2022.01.04 13:06
협회의 기준은 4.2℃ 이내로 들어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