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소음/냄새와 관련된 질문은 이 글을 먼저 확인 부탁드립니다.

M 관리자 20 9,632 09.22 08:38

2022년 1월 1일 이후로, 소음과 관련된 질문과

2024년 9월 22 이후로, 냄새와 관련된 질문은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소음/냄새라는 것이 이러한 질/답을 통해서 해결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유사한 질문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냄새

 

냄새는 소음보다 원인을 알기가 용이하기는 하나, 이미 이 게시판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사례는 다 나온 것으로 보이므로, 질문 보다는 

우선 아래 글을 보시면, 원인과 함께 기존 사례글을 함께 보실 수 있고,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51 

 

더 찾고자 하신다면,  이 게시판에서 "아파트 냄새" 의 검색어로 검색을 해서 나오는 유사 글을 보시면 충분히 답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음

 

소음과 관련된 질문을 하실 분은, 이 게시판에서 

"엘리베이터 소음"

"탑층 소음"

"저주파 소음"

"천장 소음"

"물 소리"

등등 현상과 맞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어느 정도 참고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정리된 것은 아래 글에 있긴 합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51 


 

깊은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 합니다만, 해결되지 않을 것이 뻔한 문제를 외면하기도, 답변을 드리기기도 매일 매일 고통스럽고,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힘들기에 어려운 결정을 하였으므로,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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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몇가지만 정리를 하자면..

 

1. 소음은 사람이 직접 듣고 느껴도, 겨우 알까 말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곳 게시판에 문의를 하기 보다는, 우선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하고, 협조가 여의치 않다면 동네 집수리/인테리어 가게에 출장 의뢰를 요청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2. 위/아랫집의 소음일 것으로 추측되면서, 이 곳 게시판에 먼저 물어 보는 것은 아무 것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위/아랫집 소음으로 추정되시면 직접 그 집에 가셔서 정중히 소음의 원인 해결을 위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3. 물론 위/아랫집이 아닐 경우의 난감함 때문에 미리 무언가 확신을 가지고 접근하고자 하는 마음은 십분 이해를 합니다만, 여기에 올려도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4. 소음의 원인은 정말 다양하고 예측키 어렵습니다. 심지어 본인 집 안의 제습기가 돌아가는 소리인 줄 모르고 윗집과 다툼이 있는 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략의 범위를 예측하자면...

 

가. 고주파 소음

고주파는 주로 전기기기에서 납니다. 우선은 집 안에 있는 분전반의 차단기를 하나씩 내려서 소음이 사라지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라면 (어려운 부탁이겠지만) 윗집/아랫집에 가서 그 집의 분전반의 차단기를 하나씩 내려 보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아파트는 분전반과 연결되지 않은 전기기기도 있습니다.  주로 공용스피커가 그런 종류인데.. 이 부분은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해서 분해 후 차단해 보셔야 합니다.

아파트의 복도에 달려 있는 공용 와이파이 송신기에서도 이런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나. 저주파 소음

저주파는 주로 기계류의 작동음입니다.

이 소음은.. 탑층이라면 옥상의 가압펌프나 벤츄레이터의 회전음, 저층이라면 기계실의 소음이 타고 올라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층인 경우 벤츄레이터의 회전음이 심하게 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언가 도는 소리의 원인이 화장실 배기팬의 마찰 소리인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윗집의 선풍기도 유사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오래된 냉장고의 진동이 아랫집에 소음을 유발하기도 하고, 인공지능 청소기도 비슷합니다.  안마기의 작동음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낮은 확률로

길 건너 상가 지붕에 있는 실외기가 작동하는 소리인 경우도 있었고, 약 100여 미터 떨어진 대형 변압기가 떠는 소리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환기장치가 옆집의 환기장치 배기음과 공명을 일으켜서 소리가 크게 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모터가 떨면서 그런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다. 천장에서 툭툭 치는 소리

주로 천장 마감재 속의 바탕재 (철재나 목재)가 수축/팽창하면서 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겨울철에는 옥상 구조물 또는 무근콘크리트가 온도에 의한 수축/팽창을 하면서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라. 바람소리

주로 탑층에서 나거나 외부발코니가 두 개층에 걸쳐져 있어, 꽤 높은 외부공간을 가진 아파트에서 발생을 합니다. 탑층이라면 철재 난간의 떨림 소리일 수 있어서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큰 발코니에서의 바람소리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마. 배관 충격음

수격음과 배관이 늘어나면서 나는 소리로 나눌 수 있는데..

수격음은 계절을 타지 않지만, 배관의 수축/팽창으로 인한 소리는 주로 겨울철에만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도 관리사무소에서 해결에 협조를 해야 하며, 원인을 알아도 실제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Comments

G 정경숙 01.31 07:20
엘리베이트가 덜컹거리는데  코팅이벗겨져서 그럴거라고합니다.코팅읈 새로하면 소리가안날까요?코팅이 얼마나 두껍기에 소리가날까 의문이갑니다?
M 관리자 01.31 09:41
그건 일단 조치결과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G 김하형 03.07 09:20
2020 준공,입주한 아파트입니다.
관리사무소가층이 로비층이고 그 바로 위의 1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리사무소의 천장마감쯤부터 거주하는 곳 슬레브시작까지 약 5m 정도 공동(파이프등이 있는)이 있습니다.)

입주 때부터,
안방 발코니창 아래에 위치한 로비층 동출입구 자동문의 작동음이 안방으로 들리고 있으며,
로비층의 바닥이 대리석이라, 이곳을 이용하는 택배손수레, 거주민손수레, 특히 이삿짐 손수레의 소음이 로비부터 로비엘레베이터 까지 이동하는 소음이 온집안에 들리고 있습니다.
로비자동문, 택배등은 특히 24시간 발생합니다.
건설사가 한것은
1. 공동 최상단 슬레브에 계란판 스펀지 부착,
2. 자동문과 벽체와 고정된 철근?절단,
3. 대리석 틈새 매꿈
이 전부이며 이이상 해줄 것이 없으니 하자신청하고 하자심의에서 지정된 방법이 제시되면 그것으로 조치하겠다 한 상태이고, 만일 하자 판정을 받지 못하면 해줄 것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자심사현장실사는 마무리되고 몇일내 결과를 통보 받을 예정입니다.
본문의 내용과 같이 소음해결이 어려운 부분과, 소음에 대한 하자판정이 어려운 부분을 이해하였습니다.
하자심사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을 하려하는데, 이와 관련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지 질문드립니다.
M 관리자 03.07 23:17
이 부분은 정말 어렵습니다.
일단 층간소음을 제외한 다른 소음에 대한 하자 기준이 없고, 시공 과정에서 (철근 누락 아파트와 같은) 소음의 전달과 관련된 이상 행위 등이 없다면 심사를 하는 사람도 이를 하자라 판단을 하더라도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말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역시 딱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위에 언급된 대책은 유용하지 않아 보이고, 로비층 전체에 고무매트를 까는 것이 더 나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자재입니다.
https://www.11st.co.kr/products/1159737432?&trTypeCd=PW00&trCtgrNo=585021&checkCtlgPrd=true

다만 이를 설치하면 현관문과의 간섭이 있기에.. 무언가 깔기만 해서는 안되기에 그 많은 일을 시공사가 할지는 의문입니다.
G 김하형 03.12 08:14
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자심사 결과는 기각 되었네요, 하자심사위원회에서도 해줄것이 없다고 합니다.
(소음기준 45db 인데, 측정치가 38db 로 기준치 이하이고, 이것 외에 하자로 인정할 만한 법적근거가없으므로 기각 결과 통보)
뭐... 그냥 건설사에 지속적인 민원을 넣으라고만 알려주네요.
아니면, 변호사, 건축사의 의견서를 첨부해 이의신청 하라는데, 이것도 당시 결정한 위원들 외에 다른 위원을 선정해 개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달라질것이 없다는 거 같은데...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라 고민만 더해지고 있습니다.
알려주신 방법으로 로비바닥에 공공카페트를 설치요구와, 자동문 속도 조절 등을 요구해서 소음 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M 관리자 03.12 15:40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G 김미애 04.21 01:29
필로티층입니다~입주한지 5년차 되는데 바람부는날 안방화장실 환풍기 쪽에서 쇠긁는 소리가 나는데 입주해서 몇개월 지난 후부터 소리가 나서 하자보수 신청했는데 원인을 알 수없다고 해서 하자보수처리가 안된 상태로 하자보수가 종결되었네요 ㅜㅜ
바람이 심하게 부는날 마다 계속 소리가 나는데 원인이 뭘까요? 아파트 시공사에서는 정 불편하면 외부업체 불러서 수리하고 하자보수로 판단 되면 하자보수 처리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되는 소리인가요?
정말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하나 몰라 여기저기 검색하다
여기서 도움 받으신분 많아서 요청드립니다~
M 관리자 04.23 10:54
화장실 천장을 분리해서 환풍기와 함께 연결된 배관을 모두 철거해서 그 속의 상황을 보셔야 합니다.
시공시 이물질이 남아서 흔들리는 소리일 수 있기 때문이며, 이 것이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G 성산동 07.12 21:40
제목대로 몇주전부터 알수없는 쇠긁히는 소리가 하루종일 계속납니다.
1) 88년준공된 노후아파트 1층세대.
2) 우리동 지하에 보일러실이 있음(우리집지하로는 배관이 안지나감)
  -관리실에서 내려가 몇번확인했으나 별다른 소리확인못함
3) 한달전에 변기물이 안내려가(우리세대는 멀쩡하나 중앙파이프쪽 문제) 2번 지하파이프 청소함
4) 화장실에 핸드폰으로 녹음해보면 벽에 댈때보다 어쩔때는 천정에 대고할때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경우도 있음.
5) 화장실을 가운데 두고 안방과 작은방이 있으나 안방쪽은 소음이 들려(화장실이 제일심함) 거실에서 자야함.
6) 아침 7~8시에 유독 소리가 크게들리는데 출근준비하느라 물을 많이 사용해서 내려오면서 소리가 커지는게 아닌가 개인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낮에는 그래도 견딜만한데 밤과 새벽에도 계속소리가 나서 너무 힘드네요. 관리실에서도 딱히 원인을 못잡고 너무답답해서 이곳에 조언을 구합니다. 혹 이런문제 해결하시는 전문가가 계신지 실오라기라도 잡고자는 마음으로 도움부탁드려요. ㅠㅠ

 

참고로 녹음한 쇳소리 올립니다. 소리를 제일 크게하셔야 귀로 직접듣는 음량과 비슷합니다.
M 관리자 07.15 13:46
본문에 적어 드린 바와 같이 소음의 원인을 제3자가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할 뿐입니다.
G ㅇㅇ 08.09 02:30
안녕하세요. 소음 관련 문제는 질문을 받지 않는 것을 알고 있지만, 완벽한 해답은 아니더라도 혹시 같이 생각만 해 봐주실 수만 있다면 추측되는 원인이라도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희 집에서 우웅 우웅 소리가 나는데 소리의 지속 시간이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타이머로 측정해본 결과 오래 날 때도 있지만, 5분 나고 5분 멈추고를 반복하는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마치 시간을 정해두고 알아서 맞추는 것 같이 정확성과 반복성을 띄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사례를 보신 적이 있거나 의심 가는 원인이 있을까요?
M 관리자 08.09 09:02
죄송합니다만 저 역시 예측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규칙성이 분명하다면 인위적 소리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섵부른 추측일 뿐입니다.
G 000 08.22 11:04
엘리베이터 소음은 여러가지 원인으로 발생되고 엘리베이터별로 각각 정확한 원인과 그에 따른 진단과 해결책을 마련이 필요합니다.
거주자들이 체감하는 소음 진동은 구조체를 통하여 하부층으로 전달되는 진동및 소음으로
소음 측정기로 측정하여도 법령에서 정한 수치 한도입니다.
(법에서 정한 수인한도는 공사장 발생 소음수치임)
이에 따른 측정도 안되는 엘리베이터 소음으로 피해 배상를 받는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다만. 엘리베이터 운행시에 발생되는 소음 진동을 줄일수 있는 아래와 같은 방안을
차선책으로 고려해 볼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엘리베이터 속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정속 주행 모드(예시:90m/분→83m/분 ~~~보통은 밤12시에서 새벽6시로 세팅해놓음~ 모든 아파트가 그런거는 아닐수도 있습니다.)
정숙주행 모드를 전일 운행 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 있습니다.
일반주행모드와 정숙주행모드는 실제운행시간은 몇초 차이가 나지 않으나 소음과는 무관한 같은동 의 입주민의 동의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를 설득하는게 쉽지만은 않습니다만 좋은 해결방안이 될수있습니다.

2.기계실의 권상기에 건물구조체로 진동및 소음을 줄여주기위하여 방진고무(약 5cm) 를 설치하는데
1차 방진고무와 2차 방진고무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는 시공시에 1차 방진고무만 설치하고 2차방진고무는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1차 방진고무소음진동차단(10~15db) 보다 2차 방진고무가 소음 진동을 차단(30~40db)하는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2차 방진고무설치가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다면 하자보증기간은 3년 이기에 공사계약서 도면 시방서등을 검토하여
도면 또는 시방서 시공계획서에 2차 방진고무 설치하도록 되어있다면
엘리베이터 설치 업체에 하자에 따른 2차 방진고무 설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진고무는 1개당 몇천원 밖에 안합니다.
G 고산동 09.03 15:59
안녕하세요, 벽간소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옆집과 안방이 맞닿아있고, 간헐적으로 옆집의 대화 소리가 들립니다. 시공사 문의 결과, 옆집과 배관 같은게 통하는 부분은 없다고 합니다..
콘크리트가 제대로 시공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도배나 붙박이장을 철거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벽에 구멍이 있다거나 두께가 얇다거나 하면 열화상카메라 같은 걸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
M 관리자 09.03 23:15
그럴 방법은 없습니다.
아래의 예처럼 마감을 철거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36996
G 크리스탈 09.04 01:38
비밀글입니다.
G 유지영 09.04 01:43
엘베기사는 공명음 같다는데 이거는 차단되기 힘든가요~??ㅠㅠ
M 관리자 09.04 10:38
본문에 있는 것 처럼.. 저희 역시 알 수는 없습니다.
G 이봉희 09.27 07:20
안녕하세요.
신축아파트에 입주예정자입니다.
아파트 1층에 지하주차장 환풍기 소음이 너무 큽니다.
집안에 있을때 진동까지...
7층에서 다른 입주민이 소음측정한 결과 70db
환풍기가 건물 바로 옆에 설치되어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미 시공사에서 설치해서 어쩔수없어서 시간대를 출퇴근시간에만 작동시키겠다.
시공사에 문의하니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
이런경우 대책이 혹시 있을까요?
저소음장치?
다시 재시공?불가능하겠죠?ㅠㅠ
M 관리자 09.27 12:29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공사를 거의 새로 하는 수준인지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